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운호명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46톤약 4 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5마력디젤기간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8월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8초, 동경 128도 59분 00초(목도 남서방 약 1.5마일 지점) </span> 동운호는 1984년 4월 7일 진수된 길이 10.66미터, 너비 3.11미터, 깊이 1.30미터의 목조어선으로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31일 04시 00분경 조업차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북형제도 부근 해역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어로지도선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13시경 다대포항을 향하여 귀항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진침로 003도(자침로 01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4시 59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010도 방향, 약 50미터 거리에서 다른 선박 4척과 함께 접현상태로 무리를 지어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명진호를 발견하였다.앞서가던 명진호를 불과 50미터 거리에서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자선이 추원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양 선박은 지나치게 근접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충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경계마저 소홀히한채 상대선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추월을 계속하였고, 양 선박의 상호작용으로 동운호의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방위 029도 정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목도 남서방 약 1.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7분 08초, 동경 128도 59분 00초에서 동운호의 우현선미가 명진호의 좌현선수에 양 선박의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직후 동운호는 우현측으로 급격히 회두되면서 우현측 선체외판과 명진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상태로 2차 충돌을 일으키고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가운데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한편 명진호는 총톤수 약 4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목조 무등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고 한다)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31일 05시 00분경 조업차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북형제도 부근 해역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던중 어황이 부진한데다 선단선인 어선 복인호가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항해불능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다른 어선 3척과 함께 복인호를 예인하여 다대포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이때 복인호를 사이에 두고 5척의 선박이 접현상태로 선단을 형성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단의 맨 좌현측에 위치하면서 진침로 359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 약 1분전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해 오는 동운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경고를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동운호는 전복후 약 10분 뒤인 같은 날 15시 1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나 선원 2명은 명진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명진호는 좌현 선수외판이 약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운호와 명진호가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목적지(다대포항)를 향하여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귀항 항해중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동운호가 추월과정에서 지나치게 근접 항해를 한데다 경계마저 소홀히하여 앞서가던 명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운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채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였고, 다른 선박을 추월하게 될 경우 항법규정에 따라 충분한 항과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앞서가는 명진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근접항해 및 경계소홀로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인 동시에 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명진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무등록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중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당시 명진호가 추월 당하는 선박의 위치에 있었고 더욱이 4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접현 상태로 선단을 형성하여 항해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협력동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운호가 추월과정에서 지나친 근접항해 및 경계 소홀로 앞서가던 명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