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우호, 어선 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우호천일호 선 적 항동해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9.48톤6.0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대육상용 디젤기관 315마력 1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4월 25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태종대등대 동방 약 3.5마일 지점)</span> 동우호는 1967년 5월에 진수된 길이 28.31미터의 강조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4년 4월 24일 15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 태종대 동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이조업을 하여 오징어 400마리를 잡은 후 다음날인 25일 03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 부산 남항을 향하여 자침로 277도, 선속 약 7노트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부가 높아 전방경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귀항항해를 시작할때부터 다른 선원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게 하여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천일호를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선수 약간 우현측,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발견하고는 급히 키를 오른쪽 15도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였으며 선수가 약 23도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인 같은 날 06시 10분경 영도 태종대등대 동방 약 3.5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에서 전속상태의 동우호 좌현선수부와 천일호의 좌현선수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바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시정은 2마일 정도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천일호는 1987년 2월 10일에 진수된 길이 12.13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사고전날 투망해 둔 통발을 걷기 위해 1994년 4월 25일 04시 30분경 기장읍 동암부락을 떠나 사고해역 부근으로 향하였다.이때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채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였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자침로 120도,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중 선장 B는 충돌 약 1분전 자선의 선수 약간 좌현측, 약 300미터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해오는 동우호를 발견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유효적절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전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1차 충돌후 상대적으로 소형선인 천일호가 급격히 우현측으로 돌면서 동우호의 좌현 선수부가 천일호의 좌현 중앙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5도 정도로 제2차 충돌을 일으켰다.이 충돌의 결과 천일호는 좌현선수부 방현대가 길이 2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좌현 중앙부 제3번 활어창 외판이 길이 2미터 × 높이 2미터 정도로 파공되었으며, 선원 2명이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우호측이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천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 선장이 조선한 천일호측이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침로로 접근해오는 동우호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동우호 선장 A는 동우호의 선수부가 높아 전방경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항해중 경계원을 배치시키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천일호를 조선.지휘하여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침로로 접근해오는 동우호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우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천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 선장이 조선한 천일호측이 접근해오는 동우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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