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4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0년 7월 12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34도 42분 53초, 동경 125도 54분 28초(대곡도 등대로부터 전방위 015도 약 800미터 지점)</span> 동용호는 인천시 J해운조선소에서 1972년 7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이 선박에 거치된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M6D 54AH형, 출력 150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0년 7월 4일 07시 4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에 도착, 어로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기상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안군 도초도의 화도리포구로 피항하여 같은 달 11일 15시 30분경 정박하였다.다음 날 해상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시정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고, 레이다는 고장이 나서 가동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해도 또한 선상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이 선박은 조업을 재개함으로써 당시의 부진했던 어로실적을 만회하고자 같은 달 12일 07시 40분경 화도리포구에서 출항하였다.출항후 수심인 선장 A는 해도가 비치되지 아니하고 농무로 인한 시정의 불량, 레이다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조타실 또는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약 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목측으로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다가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20분경 북위 34도 42분 53초, 동경 125도 54분 28초의 수중 암초지점에 잘못 진입하여 선저부가 좌초되었으며, 이 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0.2미터로 잔잔하였다.사고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전선원은 빈드럼통을 엮어서 타고 이 선박을 탈출하여 비금도에 상륙하였고, 이 선박은 좌초지점에 침몰되었다가 그후 인양하여 목포시 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후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대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에 있을 때 기상이 나빠져서 신안군 도초도 화도리 포구로 피항하여 정박하였다.다음 날 기상이 호전되어 해면은 잔잔해졌으나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불량하고 레이다는 고장나서 가동 불능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조업재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출항한 후 막연히 목측에만 의존한 채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가 있는 지점으로 잘못 진입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조업중 기상이 불량해져서 피항하여 정박하다가 조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출항할 경우 레이다가 고장이 나서 가동 불능의 상태이고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매우 불량한 상황 아래에 있었으므로 안개가 걷혀 시정이 양호하여질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여 목측에만 의존한 채 항해를 계속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박이 무리하게 출항한 후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암초가 있는 지점에 잘못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