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영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9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9도 55분 00초(동해시 어달동 한진등대로부터 097도, 약 38마일 해상)</span> 동영호는 1986년 9월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47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60미터, 너비 5.16미터, 깊이 2.50미터의 목조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6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5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실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1992년 10월경 매입하였으나 전소유자 C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격벽은 선저로부터 약 30㎝ 높이까지 서로 통하도록 되어있고 각 구획에 유입된 물은 기관실로 모이도록 하여 일정량의 물이 차면 빌지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2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소재 M에 상가하여 노후된 선체외판, 내부재 등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선체전반에 걸친 뱃밥 교체 및 기관 분해수리 하는 등 정비하였으나 수리에 따른 선박검사는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9월 18일 06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차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70도, 속력 약 8노트로 조업예정지인 72-3해구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어업무선국의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동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조업지를 70-3해구로 변경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자동조상기 12대를 가동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 19일 05시 00분경 까지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한 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의 파고가 3~4미터였으나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울릉도를 향해 전속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선수 쪽 선저외판의 뱃밥이 터져서 다량의 해수가 들어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바닥에서 약 40㎝ 높이까지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전기를 가동하여 양수기 2대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해수량이 줄지 아니하고 어창 및 선원실도 침수되자 조타실에 올라가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축전지가 침수되어 무전기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30분경 기관실의 절반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발전기가 침수되어 자동정지 됨에 따라 양수기도 작동되지 아니하여 배수작업이 중단되자 유입되는 해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9월 19일 07시 00분경 동해시 어달동 한진등대로부터 097도,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9도 55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선장 A는 선원 2명과 같이 이 선박이 침몰되기 전에 구명뗏목을 터뜨려 승선하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죽변항으로 귀항하던 울릉도 선적의 39톤급 제95삼운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침몰)발생보고서 사본(3) 동영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포항해양경찰서죽변파출소장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5) 강원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정보 사본(6) 선박수리업체 M 및 J 작성의 수리견적서 3매(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동영호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선장 A가 1992년 10월경 매입하였으나 전소유자 C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채 운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각 격벽이 선저로부터 약 30㎝ 높이까지 서로 통하도록 되어있고 각 구획에 유입된 물은 기관실로 모이도록 하여 일정량의 물이 차면 빌지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이 2003년 2월경 조선소에 상가하여 뱃밥을 전면교체 하는 등 선체 및 기관정비를 하였으나 수리에 따른 선박검사는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한 사실은 선박수리업체 M 및 J 작성의 수리견적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2003년 9월 18일 06시 30분경 죽변항을 출항한 사실과 운항경위는 포항해양경찰서죽변파출소장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장 A가 항해중 어업무선국의 방송을 청취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을 알았으나 조업지를 변경하여 조업한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A가 다음 날 19일 05시 00분경 까지 조업을 한 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의 파고가 3~4미터였으나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울릉도를 향해 전속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선수 쪽 선저외판의 뱃밥이 터져서 다량의 해수가 들어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바닥에서 약 40㎝ 높이까지 차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양수기 2대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해수량이 줄지 아니하고 어창 및 선원실도 침수되자 조타실에 올라가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축전지가 침수되어 무전기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이 같은 날 06시 30분경 기관실의 절반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발전기도 침수되어 자동정지 됨에 따라 양수기도 작동되지 아니하여 배수작업이 중단되자 유입되는 해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위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침몰된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A가 선원 2명과 같이 이 선박이 침몰되기 전에 구명뗏목을 터뜨려 승선하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죽변항으로 귀항하던 울릉도 선적의 39톤급 제95삼운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12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강원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정보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동영호는 선령 17년인 노후된 목선으로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평소에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기상이 나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03년 2월경에 조선소에 상가하여 뱃밥을 전면교체 하는 등 선체를 정비하였으나, 노후된 동영호의 운항시에 기상이 나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황천항해 중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선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노후된 동영호의 운항시에 기상이 나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황천항해 중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저외판 뱃밥이 빠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노후 목선은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평소에 선체를 철저히 점검

■ 정비하여야 하며, 기상이 나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선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17 (2004. 5. 28)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

○

○사건명 어선 동영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A(동영호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어선 동영호가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폭풍주의 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마치고 울릉도를 향하 여 황천항해 중 선저외판의 뱃밥이 터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 되어 침몰함.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선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총톤수 47톤의 어선이 침몰한 사건으로, 노후된 목선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그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훈 노후 목선은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침수될 가능성 이 많으므로 평소에 선체를 철저히 점검

■정비하여야 하고, 기상이 나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한다.주제어 침몰, 뱃밥, 노후목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