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영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03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1일 15시 30분쯤장 소 북위 30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지점(제주도 남서방 약 190마일 해상)어선 동영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85년 7월 2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사에서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12, 연속최대출력 503 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8년 9월 17일 05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같은 달 19일 13시 00분쯤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장을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1일은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30으로 운전하여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재킷(Jacket) 냉각수의 보충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2시 40분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기관실에서 나왔다.수심인 기관장 A가 식사를 마치고 후갑판상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30분쯤 제주도 남서방 약 19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마침내 과열되어 제9번 실린더헤드에 깨어져 금이 가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커넥팅로드가 탈락되는 등으로 굉음이 발생하여 급히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북제주군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주기관은 광주소재 공업사 M중기에서 분해 점검한 바 크랭크 축, 캠 축실린더헤드, 커넥팅로드, 피스톤 2개, 오일펌프, 터보차저, 실린더블록, 실린더라이너 2개, 커넥팅로드 베어링 1조, 메인베어링 1조 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새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30으로 운전하여 항해하는 동안 재킷(Jacket) 냉각수 부족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실린더 헤드에 금이 가는 바람에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들어와 피스톤용 윤활유막이 파괴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이 달라붙어 파손되고 커넥팅로드가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파손되고 이에 따라 기관이 대파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 부족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수를 적기에 보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 부족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