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77호 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9.7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31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9도 33분 10초(대보항 북방파제 등대 298도 0.7마일 해상)</span> 동양77호는 1983년 4월 울산광역시 소재 J정공(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99.73톤, 길이 29.85, 너비 6.28, 깊이 2.75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레이더, 에스에스비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월 31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경유 16톤을 선수탱크에, 청수 20톤을 선미탱크에 적재한 상태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였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 입항하여 조업준비를 갖춘 뒤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복어 외줄낚시조업을 할 예정이었다.선장 A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K어업무선국에 북위 36도 20분 00초.동경 129도 35분 00초로 위치보고를 한 뒤 같은 날 22시 00분경부터 갑판원 C와 1조를 이루어 갑판장 D 등 2인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직접 키를 잡으면서 장기곶 등대로부터 327도 1마일 거리에 위치한 교석초 등대를 우현 정횡거리 약 3마일로 통과하여 다음 날 04시 이후에 감포항에 입항할 예정으로 진침로 약 160도 속력 8.5노트로 조정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2시 40분경 갑판원 C로부터 좀 쉬라는 말을 듣고 갑판원 C에게 조타를 인계한 뒤 약 15분간 보침상태(保針狀態)를 감독한 다음 이동식 전기난로 앞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 졸던 중 잠에 빠져들었고, 갑판원 C도 졸면서 키를 잡음으로써 이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교석초 등대 서쪽을 통과하여 포항시 남구 대보면 북단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이렇게 해안으로 진입하던 중 같은 날 23시 55분경 대보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298도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9도 33분 1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180도인 상태로 이 선박의 선수 좌현측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얹히면서 좌초되었다.선장 A는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선수방향에 육지의 가로등 불빛이 가까이 보여 주기관을 정지.후진하였으나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포항출입항신고소에 사고보고와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2월 1일 06시 00분경 도착한 M해운(주) 소속 예인선 장안1호에 의하여 이초(離礁)가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도착한 민간방제업체 N(주) 소속 안양11호에 적재된 경유 약 11~12톤을 옮겨실은 다음 같은 날 13시 00분경 장안1호에 의하여 이초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포항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 좌현측 선저외판으로부터 기관실 선저외판까지 3곳이 긁히어 합성수지가 벗겨졌으나 파공부는 없었고, 그후 주문진항 소재 P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안전항해의 책무를 진 선장과 키를 잡던 선원이 모두 장시간 졸음운항을 함으로서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진입하여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얹히면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진입하여 수중암초에 얹히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77동양호의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타를 지도.감독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장시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진입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진입하여 수중암초에 얹히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