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아호베드로호 선 적 항무안군 현경면무안군 현경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33톤1.8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기관 165㎾ x 1기가솔린선외기 기관 183㎾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9. 10. 09: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해상)</span>가.
동아호의 제원, 선박검사 및 낚시어선업동아호는 2008. 2. 1.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2.33톤(길이 8.28 x 너비 2.45 x 깊이 0.81 m), 가솔린 선외기관 165㎾ 1기를 장치한 무안군 현경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3. 4. 10.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2.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4. 4 .25.부터 2015. 4. 21.까지 무안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주 영업장소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홀통항을 기점으로 최대 낚시승객 6인(선원 1인, 승객 5인)을 태우고 영업구역인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낚시어선업에 종사한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홀통항 선착장, 곡지유어장 및 수로여건1) 홀통항 선착장 여건 및 동아호 선장 집 위치이 홀통항 선착장은 [그림 1]과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주로 1톤 미만의 선박들이 선착장의 잔교에 접안하고, 그 이상 되는 선박들은 선착장 인근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해 왔다. 동아호 선장도 평소 동아호를 운항하지 않을 때 자기 집인 바다횟집 앞 해상에 정박해 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 곡지 유어장(낚시터)이 곡지 유어장은 곡지어촌계가 2009. 11. 9. 무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홀통항 선착장으로부터 약 192도 방향, 약 1.36마일 떨어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마당여지선에 설치한 공동 낚시터(위치: 북위 35도 02분 24초·동경 126도 19분 30초)로 곡지어촌계 소속 낚시어선이 낚시승객을 낚시터에 내려주고 선착장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3) 수로여건, 조석 및 기상 정보이 홀통항 선착장과 곡지 유어장(낚시터) 사이 수로여건은 거리가 약 2,500m이고, 수로의 폭은 홀통항 선착장 부근이 약 380m, 곡지 유어장이 약 550m이며, 수심은 5m 내지 10m 된다(그림 2, 3 참조).사고당일 사고시각(2014. 9. 10. 09:30) 전·후 조석은 고조시각이 03:01(조고의 높이 6.0m), 저조시각이 09:35(조고의 높이 0.2m)이며, 사고시각에는 낙조류(썰물)의 물 흐름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사고당일 사고시각(2014. 9. 10. 09:30)의 기상청 지역별관측자료(AWS)에 의하면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사고위치로부터 거리 약 8㎞)의 기상은 북풍이 초속 4m로 불고 있었다(표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동아호는 2014. 9. 9. 10:0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홀통항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동아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4명(동생과 조카들)을 태우고, 위 [그림 2]와 같이 탄도 섬과 탄도 동방 등표 사이 해역에 도착하여 손낚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홀통항 선착장에 입항하여 낚시승객을 내려준 뒤, 동아호 선장 A는 평소 정박위치로 이 선박을 이동하여 수로의 폭 약 380m 구간 중 [그림 3]의 사고 장소에 닻줄 약 30m와 닻을 내려 정박해 놓고 자택(바다횟집)으로 귀가하였다.이때 동아호 선장 A는 선박이 통행하는 수로 주변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경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박선의 주간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자기 집과 정박선 사이 거리가 약 200m 떨어져 있어 잘 보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동아호 선장 A는 바다횟집 앞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2014. 9. 10. 09: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꽝” 소리가 나서보니 상대선 베드로호의 선수부가 시침로 약 000도인 동아호의 선미부와 충돌한 것을 목격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4m로 불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당일 조석은 고조시각이 03:01(조고높이 6.0m), 저조시각이 09:35(조고높이 0.2m)이며, 사고시각(09:30)에는 낙조류(썰물)로 물 흐름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한편, 베드로호는 2004. 5. 7.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5톤(길이 7.31 x 너비 2.13 x 깊이 0.80 m), 출력 183㎾ 가솔린 선외기관 1기를 장치한 무안군 현경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2013. 4. 10. 선박검사를 받고 2015. 10.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무안군수로부터 2014. 4. 27.부터 2015. 4. 26.까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주 영업장소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홀통항을 기점으로 최대 낚시승객 5인(선원 1인, 승객 4인)을 태우고 영업구역인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낚시승객이 있으면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어선업을 하고 낚시승객이 없을 때는 보통 새벽 또는 오전에 홀통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탄도 인근 해상에서 4시간 내지 8시간 동안 연안자망조업을 한 후 오후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 레이더, 레이더 반사기, 지피에스플로터,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들리면서 조타실 안에서 항해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이 선박은 2014. 9. 10. 08: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홀통항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베드로호 선장 B”라고 한다)와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출발한 후 10분 내지 15분 항해하여 위 [사진 2]와 같이 현경면 오류리 곡지 어촌계에서 설치한 곡지 유어장(낚시터)에 도착하여 낚시승객을 내려주고 같은 날 09:25경 베드로호 선장 B 혼자 타고 홀통항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선장 B는 북쪽 방향을 향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좌현선수 방향에 낚시어선이 있어 그 배에 신경을 쓰다가 휴대전화가 걸려 와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정박선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4. 9. 10. 09:30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베드로호는 피해가 없으나, 동아호는 위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현 선미와 조타실 후미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홀통항 남측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13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베드로호는 홀통항으로부터 남방 약 1.34마일 위치에 있는 낚시터에 낚시 승객 4명을 내려주고 충돌 약 5분전 낚시터를 출발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홀통항을 향하여 귀항 중이었고, 동아호는 사고 전날 낚시조업을 마치고 오후 1시경 홀통항 선착장에 도착한 후 낚시 승객을 내려주고 평소 정박한 위치로 이동하여 닻 줄 약 30m와 닻을 내려 정박하고 있던 중, 베드로호가 자선의 진로 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선원의 상무를 포함하고 있는「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해사안전법」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베드로호는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해야 하므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베드로호의 운항 부적절항해 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베드로호 선장은 홀통항에서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홀통항으로부터 남방 약 1.34마일 위치에 있는 낚시터에 낚시 승객을 내려주고 귀항하면서 약 2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이로 인해 선수부가 들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정박선 동아호의 주간형상물 게시여부 검토「해사안전법」제88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인 곳에 둥근 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 자신이 정박 중임을 다른 선박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의 길이 7m 미만의 선박이 좁은 수로 등 정박지 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경우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나 동아호는 배의 길이가 8.28m로 7m 이상에 해당되고 동아호의 정박지 인근 해상은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수역이므로 정박선이 표시해야 하는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4) 어선 베드로호 측 주장에 대한 검토어선 베드로호 측은 사고수역이「해사안전법」의 좁은 수로에 해당하고 어선 동아호는 길이가 20m 미만이기 때문에 좁은 수로 안에서 정박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선 동아호가 좁은 수로 안에 정박함으로 인하여 베드로호의 통항을 방해하며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해사안전법」에 좁은 수로에 대한 수로의 폭 등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박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침로를 잡고 항행하지 아니하면 곧 또는 잠시 후에 항행의 위험이나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수로를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충돌사건의 경우 사고해역의 수로 폭이 약 380m, 수심이 5m 내지 10m로, 항행선 베드로호(길이 7.31m)가 정박선 동아호(길이 8.28m, 닻줄 약 30m)를 통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들 선박의 크기로 봤을 때 좁은 수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위 “다.
사실의 경과”란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호의 정박위치가 수로의 중앙에서 동쪽 가장자리 쪽에 붙어 있어 다른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베드로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아호가 정박 중에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의 제공 정도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모두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베드로호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가 들려 조타실 항해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점과 항해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점, 동아호가 정박 중에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베드로호 측이 95퍼센트, 동아호 측이 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베드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가 들려 전방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수역에 정박할 경우 가장 잘 보인 곳에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 자신이 정박 중임을 다른 선박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안전속력 준수 철저선박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들려 항해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전방경계 철저수로주변에 정박선이 있는 곳을 통항하는 선박의 조타실 근무자는 정박선 등 다른 선박과 충돌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 등 전방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정박선 관리 철저정박선은 가장 잘 보인 곳에 야간에는 흰색의 전주등 1개를, 주간에는 둥근 꼴의 형상물 1개를 각각 표시하여 정박 중임을 다른 선박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수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정박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베드로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아호가 정박 중에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21호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베드로호가 2014. 9. 10. 09: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정박선 동아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베드로호가 낚시승객을 낚시터에 내려주고 홀통항으로 귀항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이로 인해 선수부가 들린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들려 항해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고, 항해당직 중에는 휴대폰 통화를 지양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5. 2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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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21호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동아호가 2014. 9. 10. 09: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베드로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항행 중인 베드로호가 정박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동아호가 해상에 정박 중일 경우 표시해야 할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수역에 정박할 경우 정박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가장 잘 보인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5. 2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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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