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선호영신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장승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3.134.93 기관종류, 출력디젤300마력디젤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3년 1월 18일 13시 45분 사고장소거제군 지심도 동방 약 4마일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50초 해상</span> 동선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3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1월 17일 12시 20분 마산항을 출항, 조업지 홍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하에 부도수도와 가덕수도를 통과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7.5노트, 자침로 190도로 지심도 동방 약 4마일을 항해하던중인 이날 13시 45분 선수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선체에 충격이 있어 기관을 정지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상대선 영신호가 선저를 위로 향한 채 전복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0.3미터인 약간 흐린날씨이고 엷은 안개가 있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고 사고해역에는 어선이 거의 없었다.한편, 영신호는 길이 8.50미터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원 2명이 승선, 1993년 1월 18일 12시 20분 옥포항을 출항, 같은날 13시 20분경 지심도 동방해상에 도착, 어로표시를 아니한 채 조업에 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선교에서 집타, 자침로 약 050도, 속력 약 2노트로 선미로부터 인망하던중 좌현선수 30도 거리 30미터에서 다가오는 동선호를 보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선원에게 대피하라는 고함을 지르는 순간인 이날 13시 45분 지심도 동방 4마일 해상에서 선수는 미처 회두되지 아니하여 자침로 050도를 향하고 있는 영신호 좌현선수외판에 동선호 정선수가 영신호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영신호는 우현으로 전복되고 선원 2명은 해중에 떨어져 전복된 선체위에 있다가 동선호에 의해 구조되고 이날 15시 45분경 영신호는 사고현장에 침몰되었다. 동선호는 이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동선호는 엷은 안개가 있었으나 시정이 양호하고 바다가 비교적 잔잔한 지심도 동방을 항해할 때 인근해역에 어선이나 통항선이 거의없어 방심한 나머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중인 10미터미만의 소형어선 영신호를 보지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된 것이나 영신호가 인망 어로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경고신호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영신호가 인망어로중 어로표시를 아니하였으나 동선호가 영신호 자체를 보지 못하고 횡단선 관계로 보아도 동선호가 피항선으로서 피항의무가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침로전방에 인망어로중인 소형어선을 보지 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어로중 어로표시를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지못하여 경고신호를 아니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선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중인 영신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영신호의 경계소홀로 인한 경고신호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