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18 기관종류, 출력디젤, 27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7월 24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6분 53초, 동경 128도 28분 14초(거진항 백도 북동안(北東岸))</span> 동성호는 198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5.18톤, 디젤기관 270마력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1997년 7월 23일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인 거진항 북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하여 오징어 약 600마리를 채낚기한 후, 같은 달 24일 05시 20분경 거진항으로 기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다 및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해시에는 주로 위성항법장치(GPS)에 의존하여 오고 있었다.

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시부터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거진단의 문암 근처에 설치된 정치망어장을 항해목표물로 정한 후 위성항법장치(GPS)로 얻은 정보에 의하여 나침로 227도로 정하고 속력은 약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중이던 해역에는 같은 달 24일 02시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조업을 마치고 거진하으로 출발할 무렵에는 시계(視界)가 약 1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다도 없는 상태에서 위성항법장치(GPS)로 얻은 정보만으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해를 강행하였으며 항행중에도 시정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침로 약 227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육지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는, 같은 날 05시 50분경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항행중 조금씩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예정침로를 벗어나 실제로는 진침로 약 237도로, 거진단 북동안의 백도로 향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가수면(假睡眠) 상태에 빠져서 이 사실을 알 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진침로 237도, 속력 3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6시 10분경 백도 북동안에 이르렀을 무렵, 선장 A는 선수 부근에 있던 선원들의 “육지다!”하는 외침소리에 정신이 들어 선수에 근접하여 있는 백도를 발견하고는 위험을 느끼고 급히 키를 극좌전타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백도 북동안 북위 38도 26분 53초, 동경 128도 28분 14초 해역의 암초에 우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시계는 짙은 안개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며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선장 A는 좌초 후에 곧바로 후진기관을 이용하여 이초(離礁)한 후 거진항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주위의 항행중인 어선 2척(10톤급의 광명호, 7톤급의 명성호)에 의하여 같은 날 06시 50분경 거진항까지 예인되었으나 침수로 인하여 곧바로 침몰되었다가 같은 날 인양되어 거진항 소재 금강조선소에 상가되어 수리되었다.이 좌초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은 우현 중앙부 기관실 하부의 선저외판에 가로 약 0.5미터, 세로 약 0.5미터 넓이의 파공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었으며, 침몰로 인하여 기관실이 해수 오손되어, 합계 약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졸음운항으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극심한 시계제한상태에서 레이다 및 해도가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위성항법장치(GPS)만으로는 항해를 강행한 과실과 또한 항행중 가수면상태에 빠져서 예정침로를 이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해안의 암초에 동성호를 좌초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