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5년 8월 31일 0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13초.동경 130도 55분 06초(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방향, 약 0.4마일 해상)</span>가.

사고 지점 현황<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13"></img>청도바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마을 해안가에서 동쪽으로 약 330미터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해면으로부터 약 1.4미터 가량 솟아있는 직경 약 40미터 크기의 타원형 바위섬이다.이 노출암은 북저바위(높이 약 42미터)로부터 약 200미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760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저동항과 울릉도 북쪽 어장을 왕래하는 어선들이 자주 이용하는 좁은 수로의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사고 발생 경위동성호는 1994년 9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4.14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18미터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05년 4월 11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4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2005년 8월 31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연승조업 차 울릉도 북동쪽 관음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저동항을 출항하였다.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끼여 있어 시계가 약 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를 감안하여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가 없어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면서 수동조타로 키를 잡고 방파제 입구를 통과한 후 저동항 북방파제끝단 동쪽으로 1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침로를 진침로 020도로 변침하였으며,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항로인 북저바위와 청도바위 사이의 좁은 수로(최단거리 200미터)를 통과하려고 하였다.항해당시 항해박명시간 직전이라서 상당히 어두운데다가(항해박명시간 04시 47분)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육안으로 청도바위를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도바위를 식별하지 못한 채 평소대로 침로 020도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타실의 지피에스플로터를 켜면 불빛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노출암에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40분경 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방향,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13초.동경 130도 55분 06초 해상의 청도바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안개가 끼여 시계가 약 500미터로 제한되었다.선장 A는 항해 중 조타기에 몸이 심하게 부딪치자 배가 좌초 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 선박은 선저외판의 파공된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선장 A는 부근을 항해하던 약진호(총톤수 4.97톤)에 구조를 요청하여 이 선박은 약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체 선수부가 길이 약 1.2미터 파손되었으며, 선박의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 등이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안개로 시계가 약 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하면서, 항해당시 항해박명시간 직전이라 육안으로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청도바위를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로상에 위치한 청도바위를 식별하지 못한 채 평소의 침로인 020도로 항해하였으며,2)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타실의 지피에스플로터를 켜면 불빛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좁은 수로를 항해하였다.따라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좁은 수로의 항로상에 위치한 노출암인 청도바위에 접근하여 좌초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노출암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이번 좌초사고의 청도바위는 해면으로부터 약 1.4미터 솟아있는 직경 약 40미터 크기의 타원형 바위섬으로, 이 노출암은 울릉읍 저동리 해안으로부터 약 330미터, 북저바위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져 있으며, 저동항과 울릉도 북쪽 어장을 왕래하는 어선들이 자주 이용하는 좁은 수로의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다.청도바위는 레이더 등을 미비치한 소형어선들의 야간항해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많은 해상장애물로써, 이 좌초사고 이후에도 2006년 8월경 어선 남양호(총톤수 3.81톤)가 저동항으로 귀항하다가 좌초되어 침몰하였다.따라서, 소형어선의 출.입항으로 통항이 빈번한 이 해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청도바위에 항로표지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노출암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