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성호.어선 만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만금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7톤2.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가솔린선외기 16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9. 3. 9. 19:0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6초.동경 126도 38분 25초(군산항 병호등표로부터 진방위 344도 방향 약 0.11마일 해상)</span>가.

동성호 충돌경위1) 선박의 제원, 구조동성호는 1998. 9. 14. (유)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길이 16.48미터 × 너비 4.37미터 × 깊이 1.47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형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2.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동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이 선박은 매년 휴어기인 6, 7월을 제외하고 충남 근해 일원에서 키조개, 소라를 포획한다.2) 충돌사고 경위동성호는 2019. 3. 9. 18:5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동성호 선장 A(이하 ‘동성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화사도 인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동성호 선장 A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속력 약 9노트로 군산항 항로를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동성호 선장 A은 평소 항해하는 항로이고 날이 저물었으나 육안으로 물체가 식별할 수 있었기에 육안으로만 경계하고 레이더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성호 항적(AIS)</span> 동성호 선장 A은 19:06경 군산VTS로부터 “귀선 부근에 만금호가 있는데 보았는가”라는 무선전화를 받고 육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회신하였다.동성호 선장 A이 군산VTS에 답신을 한 직후인 2019. 3. 9. 19:07경 군산항 병호등표로부터 진방위 344도 방향 약 0.1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06초.동경 126도 38분 25초 해상에서 침로 261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동성호가 항로 상에 비상투묘 중이던 만금호(선수방위 약 047도)의 우현 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4도로 충돌하였다(첨부 충돌상황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위치 및 동성호 항적(AIS)</span> 3) 충돌 후 경과동성호 선장 A은 만금호와의 충돌 후 상대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속력을 낮추었고, 해상에 빠진 만금호 선장을 구조한 후 만금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9:50경 장항항으로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2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동성호 전경 및 충격부위</span> 동성호는 당시 항해등, 전주등, 선미등, 조타실 상단의 선수작업등을 켠 상태로 항해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나. 만금호 충돌경위1) 선박의 제원 및 구조만금호는 1998. 3. 3. 건조.진수된 총톤수 2.14톤(길이 8.42미터 × 너비 2.10미터 × 깊이 0.75미터), 출력 165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가 가능하지 않다.2) 충돌사고 경위만금호는 2019. 3. 9. 15:0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만금호 선장 B(이하 ‘만금호 선장 B’이라 한다) 단독으로 승선하고 출항하여 군산 북방파제 인근에 설치해놓은 어망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08경 침로 106도, 속력 약 11노트로 장항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만금호는 같은 날 19:00경 선박연료유 고갈에 따른 기관 정지로 군산항 항로상에 선박이 멈추게 되었다.

만금호 선장 B은 부득이 항로상에 투묘하고 육상에 있는 지인에게 연료를 가져다달라고 연락한 후 엔진상태를 점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정박위치 및 만금호 항적(V-PASS)</span> 만금호 선장 B은 엔진을 점검하던 중 같은 날 19:05경 약 500미터 전방에서 동성호가 만금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만금호의 모든 등화(정박등, 항해등, LED등)를 밝혔다.만금호 선장 B은 선수 쪽에서 동성호를 향하여 서치라이트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비추었으나, 같은 날 19:07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3) 충돌 후 경과동성호가 만금호의 우현 선수를 타고 넘어가는 형태로 충돌이 발생하여 만금호 선장 B이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동성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동성호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으나, 만금호는 조타실, 전자장비, 엔진 등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2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만금호 손상모습</span> 만금호 선장 B은 출항당시 휘발류 100리터를 가지고 출항하였고, 입항을 위해 20리터를 남겨두고 작업하였으나 입항하면서 20리터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만금호 선장 B은 사고 전 장항파출소로부터 “언제쯤 들어오냐”는 전화를 받고, “연료가 떨어졌는지 기계가 안좋아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군산VTS에 연료부족으로 투묘한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충돌사고는 무역항인 군산항 항로를 따라 출항 중이던 동성호와 연료유가 떨어져 항로상에 정박 중이던 만금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고, 「해사안전법」및「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1)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가) 동성호의 항법상 지위동성호는 충돌당시 침로 약 261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로를 항행하는 동력선’에 해당한다.나) 만금호의 항법상 지위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만금호는① 우선피항선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 바목, 제16조), 원칙적으로 항로에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으나(동법 제11조 제1항 본문),② 사고당시 연료유 고갈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만금호의 항법상 지위는 ‘정박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항법의 적용‘무역항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과 ‘무역항 항로에서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관하여는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동성호는 정박선보다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행선이므로 시각.청각 및 기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정박선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했어야 한다.만금호는 정박선으로서 항행 중인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6조에 따라 다른 선박이 피해가도록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또한, 만금호는 무역항 항로에서 비상투묘한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입출항법」에 따라① 항로에 정박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② 「해사안전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3) 동성호 선장의 경계소홀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고, 또한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육안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동성호 선장 A은 야간 <각주>1</각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주 운항하는 항로라는 안일한 마음에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하였고, 군산VTS로부터 만금호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무선전화를 받았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만금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처럼 동성호가 무역항 항로에 정박선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에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4) 만금호 선장의 신고의무 위반만금호 선장 B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박연료유가 떨어져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연료유를 수급 받고자 일반적으로 정박이 금지된 군산항 항로에 비상투묘하였다.이 경우 비록 「선박입출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박이 허용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무역항 항로에 정박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속하므로 정박한 선박은 다른 선박이 자선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각 해양수산부장관(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고, 주변 선박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자선이 정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본건에서 만금호는 총톤수 2.14톤의 소형선이고 기관이 정지한 상황이어서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거나 VHF를 통하여 정박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어려웠을 수 있으나, 지인에게 연료유를 요청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VTS,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정박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러나 만금호 선장 B은 관할 해양수산관청에 정박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항파출소로부터 입항시각을 묻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투묘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만약 만금호 선장 B이 정박사실을 적극 신고했더라면 군산VTS를 통해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투묘사실이 알려져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람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이처럼 만금호가 일반적으로 정박이 금지된 항로에 비상투묘하였음에도 자신의 정박사실을 관할 해양수산관청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군산항 항로를 따라 출항 중이던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항로상에 비상투묘 중이던 만금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금호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동성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야간임에도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일한 마음에 레이더 및 육안을 통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만금호가 정박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만금호 선장으로서, 무역항에서의 안전한 교통과 충돌방지를 위하여 항로상에 비상투묘한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신속히 신고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만금호 선장 B은 관할 해양수산관청에 정박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전 장항파출소로부터 입항시각을 묻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투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항행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불가피하게 무역항 항로에 정박·정류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관할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군산항 항로를 따라 출항 중이던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항로상에 비상투묘 중이던 만금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금호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0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동성호.어선 만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0-00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3. 9. 19:0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9분 06초.동경 126도 38분 25초(군산항 병호등표로부터 진방위 344도 방향 약 0.11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20-008호어선 동성호.어선 만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만금호가 2019. 3. 9. 19:07경 군산항 병호등표로부터 진방위 344도 방향 약 0.1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06초.동경 126도 38분 25초 해상에서 어선 동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군산항 항로를 따라 출항 중이던 동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비상투묘 중인 만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금호가 무역항 항로에서의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무역항 항로에 투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항로상에 무단으로 정박·정류하지 않을 것, <각주>2</각주>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박·정류하게 되었을 경우 관할 해양수산관청에 신속히 신고할 것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5. 20.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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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