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선호 선 적 항 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3일 0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40초.동경 129도 12분 50초(묵호등대 동방 약 4.5마일 해상)</span> 동선호는 1993년 10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톤(L14.41m×B4.03m×D1.83m),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11월 4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에 클러치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220볼트 20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선수방향에 설치되어 집어등 전원 공급에 사용되고 좌현 선수쪽에 보조기관 85마력으로 구동되는 220볼트 2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해수펌프 등 선내 전원공급에 사용되고 있으며, 집어등안정기는 기관실 뒤쪽 선원실 전부격벽에 39개가 설치되어 여기에 1.5킬로와트 집어등 78개가 연결되어 전기가 공급되고 전선은 직경 10밀리미터 2선 고무피복으로 내피 및 외피로 되어 있다.집어등 배전선은 발전기→배전반→집어등안정기→집어등 순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고, 집어등안정기에서 집어등으로 연결된 78개의 전선은 2묶음으로 나뉘어 각각 기관실 후부격벽(선원실 전부격벽) 좌.우측을 관통하여 기관실 좌.우측 외판을 거쳐 기관실 전부격벽 우현측에 모아져 상갑판 전부와 후부의 집어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관실 후부격벽 좌현측의 집어등 전선에서 약 2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 연료유여과기가 설치되어 상부의 연료유서비스탱크와 기관에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비닐호스로 된 연료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시 비닐호스가 녹으면서 연료유로 인화될 위험이 높았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1년 3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집어등 전선이 낡고 열화(熱化)되어 절연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나 전선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 및 절연저항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일 14시 50분경 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묵호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주기관 구동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같은 날 17시 1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달 3일 02시 50분경 묵호등대로부터 진방위 083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40초.동경 129도 12분 50초 해상에서 기관실 후부격벽 좌현측 집어등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생긴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2미터의 파도가 쳤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보조기관을 점검하고 있던 중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기관실 후부격벽 좌현측 집어등 전선에서 화염과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야”하고 소리친 후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려고 접근하던 중 화염이 얼굴을 덮쳐 접근하지 못하고 기관실 좌현측 출입구로 탈출하던 중 화염이 재차 등뒤를 덮쳐 출입구에 쓰러져 있다가 선원에 의해 구조되었다.상갑판 선미에서 조업지휘를 하던 선장 B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무선전화로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화재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휴대용소화기 1개를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더욱 확산되자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구조를 기다리던 중 인근해역을 항해하던 동해시 선적 자망어선 동남호가 화재를 발견하고 동선호에 접근하여 화상을 입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을 옮겨 태우고 같은 날 03시 2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5척과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3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여 선장 B는 선단선 우성호에 승선한 후 진화작업을 지켜보다가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동선호를 포기하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사고로 동선호는 선체가 불에 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침몰하였으며, 기관장 A는 얼굴과 팔 및 등에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고 동해시 소재 M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전선이 낡고 열화되어 절연상태가 좋지 못하여 단락될 우려가 있었으나 전선을 교체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중 집어등 전선이 단락 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집어등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선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집어등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집어등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