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선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9월 1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21분 00초(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동선호는 197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73.13톤, 디젤기관 300마력의 매 분당회전수 1,200, 6기통 1기를 거치한 구룡포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4년 9월 1일 11시 00분경 선장 C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격렬비열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충남 대천 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21분 00초 지점에 도착, 기관을 정지한 후 선수에 해묘를 놓고 있다가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로 가서 주기를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주기관의 시동공기 분배 밸브(DISTRIBUTING VALVE)가 파손되어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이후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같은 달 2일 14시 45분 J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중 같은 날 16시 30분 해경정 261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3일 06시 10분 대천 어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주기관의 시동공기 분배 밸브(DISTRIBUTING VALVE)가 작동이 잘 되지 아니할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는데도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인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공기 분배 밸브가 작동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인하여 시동공기 분배 밸브(DISTRIBUTING VALVE)가 심하게 마손(磨損)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