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백호 선 적 항여수시 신기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 20. 13:1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3초.동경 127도 45분 51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대횡간도등표로부터 075도 방향, 약 0.64마일 해상) </span> 동백호는 2002. 10. 0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일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99m x 너비 3.89m x 깊이 1.07m), 디젤기관 261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6. 12. 19.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 12.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좌현 갑판에 양승기가 설치되어 있다.([그림]1 참조)이 선박은 2017. 3. 30.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해왔으며, 연중 내내 조업을 하며 매일 아침 5∼6시경 신기항을 출항하여 주로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단지 통발조업을 하고 오후 2∼3시경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길이 약 2.5㎞, 직경 12㎜의 합성로프로 된 모릿줄에 약 4m 간격마다 약 600개의 문어단지가 매달려 있으며, 약 4노트의 항해속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양승작업을 하여 올라온 문어단지에서 어획물을 수거하고, 투승하기 쉽게 8단 ‘ㄹ’ 자 형태의 순서대로 적재한 후, 다음 투승작업 시 약 20분에 걸쳐 약 7 내지 8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투승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림 3]참조)이 문어단지는 1개당 크기가 길이 약 25㎝, 너비 약 12㎝의 원통형이고, 단지 안에 시멘트를 넣어 무게는 2.5㎏ 정도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문어단지 어구형태[그림 3]투승작업 중 선원 위치</span> 이 선박은 2018. 1. 20. 05:30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약 1시간 항해 거리에 있는 화정면 개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문어단지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2:10경 두 번째 조업지인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투승작업 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타를 직접 잡고 조선하면서 창문을 통해 선원의 작업 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선원은 선수 갑판 좌현 및 중앙 쪽에 위치하면서 통발을 순서대로 해상으로 투하하고 있었다.이때 선원 (망) C는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복과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의 안전교육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선장이 ‘다치면 안 된다. 집중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두 번째 투승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8. 1. 20. 13:18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대횡간도등표로부터 075도 방향, 약 0.6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03초.동경 127도 45분 51초 지점에서 선원 (망) C가 선수 갑판 중앙에서 문어단지 통발을 투하하던 중 왼쪽 손목에 모릿줄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작업 상황을 주시하던 중 사고 선원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추락을 막지는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사고 직후 양승기를 작동하여 통발을 회수하였으나 사고 선원이 보이지 않아 주변 선단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선단선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2018. 5. 23. 여수시 남면 화태도 월전마을 인근 해안가 갯바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통발 투승작업은 어선이 빠른 전진속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선원들은 손이나 발 등 신체가 어구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선원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투승작업을 수행할 때는 갑판 상에 적재된 통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화.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사고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선수 갑판 중앙에서 문어단지 통발을 투하하던 중 부주의로 왼쪽 손목에 모릿줄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통발 투승작업 중 선원이 어구 줄 등이 신체 일부에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화.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통발 투승작업 중, 선속을 약 11노트로 운항하여 작업안전 상황을 악화시켰고, 선원에게 통발 투승 작업 등과 관련한 안전주의사항에 대해 가끔 구두로 주지 시켰다고는 하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장은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왼쪽 손목에 모릿줄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통발 투승작업 중에는 선원이 통발 어구 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아니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승작업 중 평소보다 빠른 선속으로 인해 작업안전 상황이 악화되었고, 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이 부주의로 왼쪽 손목에 모릿줄이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통발의 투망 및 양망작업 시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어구 줄에 감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통발의 투승 및 양승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속을 조절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왼쪽 손목에 모릿줄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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