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8월 9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36도 05분 50초, 동경129도 26분 40초(용한동 방파제 동방 0.5마일 지점)</span> 동민호는 1988년 4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1.09톤, 3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된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주로 야간 뱀장어 연승조업에 종사해왔다.이 배는 1991년 1월 29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이에 합격한 바 있고, 항행상의 조건으로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 배에 허가된 어업 채포물의 종류에는 문어, 가자미 및 야간에는 연승조업이 가능한 뱀장어가 포함되어 있다.이 배의 선미구조는 두께 약 3센티미터의 수기목재로 된 선미늑골(TRANSOM)이 선저외판(BOTTOM PLANKLING) 및 관동제(BOSSTIMBER)와 접합되어 있고 이들은 4개의 볼트, 너트로 서로 지지되어 있다.이 배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와 선원 B가 승선코 1991년 8월 8일 18시 30분경 두호항을 떠나, 약 1시간후인 같은날 19시 30분경 조업지인 흥해읍 칠포동 동방 3마일 해상에 도착, 곧 뱀장어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뱀장어 약 20킬로그램을 잡은 후 같은날 23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 귀항을 시작하였고 귀항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치망 어장이 산재한 달만갑부근의 연안수역을 속력 약 6.6노트를 유지한 채 무리한 야간항행을 계속하던중, 같은날23시 55분경 북위36도 05분 50초, 동경128도 26분 40초(용한동 방파제 동방 0.5마일) 지점에 이르러 “털컥”하는 충격음과 함께 추진기가 어망 로프에 걸리고 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추진기에 감긴 어망 로프를 걷어낸 후 같은날 23시 58분경선미늑골이 선저외판 및 관동제로부터 5센티미터 정도 뒤쪽으로 벌어져 있고 이 곳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이 깊이 35센티미터 정도로 이미 침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헝겊을 이용, 기관실 침수를 막으려고 했으나 침수량이 많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 침수량이 계속 늘어나 추진기가 어망 로프에 걸린 후 약 5분이 지난 때인 1991년 8월 9일 00시 00분경 선체는 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는 그믐 전날밤으로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 시야는 아주 캄캄하였고 북동풍초속 7미터, 파고 0.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선체 침몰직전 퇴선한 선원 2명중 B는 가까운 육지로 헤엄쳐 나왔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현장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천수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배는 총톤수 1.09톤의 목조 소형 연승어선으로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불구하고 조업후 귀항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치망 어장이 산재한 수역을 무리하게 야간항행함으로써 어망 로프에 추진기가 걸리게 되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선저 외판 및 선미관 관동제와 접합되어 있는 선미늑골이 뒤쪽으로 벌어지면서 이 곳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동민호가 야간항행(조업)을 할 수 없는 배 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조선하여 정치망 어장이 산재한 수역을 무리하게 야간항행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정치망 어장이 산재한 수역을 무리하게 야간항행함으로써 추진기가 어망 로프에 걸리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선미 늑골과 선저외판의 접합부분이 벌어져 기관실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