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명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6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해상)</span> 동명호는 총톤수 6.67, 디젤기관 258마력으로 자가 건조하여 1994년 4월 진수된 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7월 6일 06시 3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5시 20분쯤 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자월도와 장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귀항 항해 중 선속이 감소되고 선박이 좌현 경사되므로 기관실을 확인한 바, 파손된 선미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대까지 차 올라 있었다.전 선원은 양수기로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에 배수하였으나 침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 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그후 선원들은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마을선박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후 조업을 마치고 인천 소래포구로 귀항 항해 중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이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선미관이 점검과 정비를 소홀이 하여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의 침수가 누적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미관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