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명호 선 적 항거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76 기관종류, 출력디젤, 8마력 1기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92년 10월 12일 1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7분 30초, 동경 128도 29분 00초(화진포 해수욕장 해안 동방 0.9마일 해상)</span> 동명호는 1982년 4월경에 건조된 선령 10년의 총톤수 0.76톤, 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5.60미터, 너비 1.40미터, 깊이 0.50미터의 연안유자망 목조 소형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6리 7반에 거주하는 A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59세, 사망) 1인 만이 승선하고 1992년 10월 12일 05시 30분경 거진항을 출항, 조업지인 화진포 해수욕장으로부터 동방 0.9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여 수심 약 20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당시 조업지 부근의 해상상태는 조업시작 이후 10시전까지는 서북서풍이 초속 1내지 3미터의 속도로 물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양호한 상태였으나 10시 이후부터 풍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풍속이 증가되는 상태였다.같은 날 11시경에는 초속 10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면서 파고는 약 4-5미터 정도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던중인 같은 날 11시 25분경 화진포 해수욕장 해안 동방 0.9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8도 27분 30초, 동경 128도 29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수, 침몰되었다.이 선박에 승선중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다음 날인 10월 13일 09시 50분경 속초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과 어선 만성호(선장 B)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동명호는 총톤수 0.67톤의 소형목조어선으로 어로작업중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리한 조업을 하다 기상악화로 선체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수, 침몰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