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명호종길호 선 적 항영덕군 영덕읍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3톤0.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5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해상)</span> 동명호는 1999년 3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신중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고영덕군 영덕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4.93톤(길이 9.20미터 x 너비 2.93미터 x 깊이 0.93미터),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및 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년 3월 25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3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1번~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갑판에 유압펌프식 양망기(너비 1.5미터)가, 기관실과 선미창고 상부에 조타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및 수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8월 14일 현소유자 C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2010년경 우현 선수갑판에 아래 [사진 1]과 같이 양망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공선으로 항해 시 조타실에서 바라볼 때 우현선수 전방에 견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견시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선수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6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동명호 선체전경</span> 이 선박은 2014년 3월 7일 영덕군수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의 어업허가를 받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으로부터 남동방 13마일 떨어진 조업지에서 주로 자망그물을 설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대게자망 조업형태는 평소 해상에 자망그물 8틀을 항상 투망해 놓고 새벽 3시경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서 전날 양망한 그물 1틀(길이 약 1,000미터)을 싣고 출항한 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면, 자선에 싣고 온 자망그물 1틀을 약 20분간에 걸쳐 투망하고 기존 투망해 놓은 8틀 중에서 1틀을 1시간 반 내지 2시간에 걸쳐 양망하여 입항한다.이 선박은 사고당일인 2015년 4월 25일 새벽에 노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동명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대게자망 조업 차 출항한 후 조업지에 도착하여 자망그물 1틀을 양망하고 노물항에 입항하여 그물에서 대게를 분리하여 위판한 다음, 양망한 그물을 투망하기 위하여 노물항으로부터 남동방 약 13마일 떨어진 조업지를 향하여 2015년 4월 25일 10시 5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노물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동명호 선장 A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여 작동해 놓았으나 우현선수 전방 약 0.5마일에 있는 상대선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좌현선수 약 0.5마일 거리에 불법어로단속정으로 보이는 선박이 있어 전날 단속정이 자선을 불러 이것저것을 물어본 것이 생각나서 오늘은 무엇 때문에 또 나왔는지 물어보고 가기위해 그 단속정을 향하여 속력 약 13노트, 침로 약 120도의 수동조타로 조선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단속정이 아니라 레저용 낚시어선으로 확인하였다.이후 동명호 선장 A는 우현선수 전방에 정지된 상태로 떠 있는 상대선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업지를 향하여 우현변침을 하여 우회두하던 중,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 해상에서 침로 약 132도인 동명호의 좌현선수부가 선수방위 약 180도로 정지한 채 어망부이에 계류 중인 종길호의 우현선수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8도로 충돌하였다.동명호 선장 A는 자선이 충돌한 후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가 추진기에 계류줄이 감기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고 종길호가 전복되어 선미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고가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종길호는 1998년 12월 1일 영덕군 소재의 우현산업에서 건조.진수되고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0.32톤(길이 4.14미터 x 너비 1.30미터 x 깊이 0.32미터), 출력 5킬로와트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12월 28일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16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선등과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종길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조타실 등 구조물이 없는 어선으로, 2014년 3월 11일 영덕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아 영덕군 축산면 차유리항을 기점으로 경상북도 연안에서 주로 맨손 낚시로 도다리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종길호는 2015년 4월 25일 07시 00분경 영덕군 축산면 차유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종길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타고 출항한 후 축산면 경정1리 연안에 도착하여 도다리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 같은 날 07시 30분경 사고장소인 노물항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선외기관을 정지하고 다른 선박이 해상에 설치해 놓은 어구위치 표시용 스티로폼부이(이하 “어망부이”라 한다)에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2미터의 계류줄을 연결하여 선수 계선주에 묶자 풍파에 의해 선수부가 남쪽을 향하였다.종길호 선장 B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배의 중앙부에 서서 선수쪽인 남쪽을 바라보면서 양 손으로 도다리 낚시를 하다가, 선박의 기관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약 15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동명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이후 종길호 선장 B는 상대선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계류줄을 풀고 선외기관을 작동시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함을 치며 눈을 감아버리자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종길호 선장 B는 물에 빠진 뒤 전복된 종길호의 선미를 붙잡고 있었고, 동명호 선장 A는 주기관의 시동을 다시 걸어 종길호 쪽으로 접근하여 동승한 선원과 함께 종길호 선장 B의 팔을 붙잡고 끌어올려 구조하였으나, 종길호는 수심 약 40미터 해역에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동명호는 좌현 선수부가 약간 긁히고 추진기에 종길호의 계류줄이 감겼으나 같은 마을 해녀에게 부탁하여 감긴 줄을 제거하였고, 종길호는 선체가 전복.침몰되었고 선장 김종의는 갑판에 넘어지며 해상으로 추락되어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동명호와 다른 선박이 설치해 놓은 어망부이에 계류줄(길이 약 2미터)을 잡고 있던 종길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항법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어선 종길호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가) 어선 종길호의 항법상 지위사고당시 종길호는 선외기관을 정지하고 다른 선박이 설치해 놓은 어망부이에 길이 약 2미터의 계류줄을 선수부에 잡은 상태로 선장은 배의 중앙부에 서서 선수쪽인 남쪽을 바라보면서 양 손으로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었다.계류된 선박에서 선장이 양 손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자선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해사안전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선박은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2미터의 계류줄을 어망부이에 연결하여 선수 계선주에 잡고 있었으므로 계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나)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선박과 계류 중인 선박 간에 발생한 것으로「해사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의 항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동명호가 계류 중인 종길호를 피하여야 하고, 계류 중인 종길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경우 꽹과리 등으로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동명호의 운항상황 및 경계소홀동명호는 노물항을 출항하여 방파제를 통과한 후 충돌 시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이동거리 약 0.5마일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약 2분 30초간 항해하던 중, 우현 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이 존재하는 우현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현선수방향에 있는 불법어로단속정으로 보이는 선박만을 바라보며 항해하다가 가까이 가서 낚시어선으로 판명되자, 우현선수 전방에서 어망부이에 계류된 상대선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업지를 향해 우현변침을 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69"></img><span style="display:none;">[표 1] 동명호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항적자료</span> 3) 종길호의 운항상황 및 경계소홀종길호는 선외기관을 정지하고 다른 선박이 해상에 설치해 놓은 어망부이에 길이 약 2미터의 계류줄을 연결하여 선수 계선주에 묶은 상태에서 선장은 배의 중앙부에 서서 선수쪽인 남쪽을 바라보면서 양 손으로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었다.계류된 상태에서 낚시를 할 때 선장은 전.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사고당시 선장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 뒤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망부이에 계류상태로 정지하고 있던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종길호가 계류상태에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명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노물항에서 출항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우현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로 인해 전방시야가 제한된 경우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종길호의 선장으로서, 계류된 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배의 중앙부에 서서 선수방향인 남쪽을 바라보며 도다리 낚시를 하던 중, 우현선미 쪽에서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조타실 전방시야 확보어선의 조타실 앞에 기관실 연돌이나 선수갑판에 양망기 등을 설치할 경우 조타실 근무자의 전방시야를 제한하여 위험하므로 조타실의 전방시야를 제한하는 장애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나. 소형어선에 자선의 위치표시용 깃발 표시조타실이 없는 소형어선의 경우 바다에서 선체가 잘 보이지 않아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나무 장대에 깃발을 설치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자선의 존재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소형어선에 꽹과리 등 유효한 음향신호장치 비치소형어선 중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조타실과 같은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선등 대신에 손전등(랜턴)을, 기적 대신에 꽹과리 등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망부이에 계류 중인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종길호가 어망부이에 계류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5-017호어선 동명호.어선 종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동명호가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 해상에서 종길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동명호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우현 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우현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어망부이에 계류된 종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현 선수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뒤쪽인 선수 상갑판으로 이동.설치하여 견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공선상태로 항해 중에는 선수부가 들려 전방견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수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여 선수부를 낮추어야 하며, 주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9. 8.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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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5-017호어선 동명호.어선 종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종길호가 2015년 4월 25일 10시 53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32도, 0.5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18초.동경 129도 26분 38초 해상에서 동명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종길호가 다른 선박의 어망부이에 계류상태에서 선장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도다리 낚시를 하다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망부이에 계류상태에서도 전 방위에 대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꽹과리를 비치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9. 8.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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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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