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덕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6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8. 10. 09:1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46초.동경 126도 16분 59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등표로부터 남동방 약 1.14마일 해상)</span> 동덕호는 1995. 2. 15.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2.10 x 너비 4.35 x 깊이 1.89m), 디젤기관 356kW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1. 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포항이나 울산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감소하자 서해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조업하였으며 조업 후 어획물은 가까운 어항으로 입항하여 위판하였다.이 선박은 2016. 8. 7. 11:3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조업지로 출항하여 약 3일 간 오징어잡이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10일 05:00경 어획물 위판을 위하여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녹도와 소화사도 사이를 침로 약 062도, 속력 약 10노트로 통과하던 중 소화사도 좌측으로 두 척의 소형선을 보고 이 선박들을 피하고자 수동으로 좌변침하였으나 약 2분 후인 같은 날 09:19경 선체가 흔들리고 정지되며 좌초되었다.이 선박이 좌초된 지점은 간출암이 수면 위로 가장 높이 드러날 때의 높이가 약 4미터 정도로 사고 당시 조위가 약 4.5미터, 파고가 0.5미터였음을 감안하면 수면 바로 아래에 간출암이 있어 좌초된 것이다.(그림1,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행정용 전자해도에 표시한 사고 위치 및 항적</span> 사고 발생 후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같은 선단의 다른 어선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잠수부가 동덕호 선저부 2곳의 파공 부위를 쐐기로 막아 추가 침수를 막았고 다음 고조 시가 되어 다시 부상하자 다른 어선으로 동덕호를 예인하여 대천항 수리조선소로 이동시켰다.사고 당시 기상은 농무로 인해 제한된 시계였고 남동풍이 초속 2 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지역 조위표</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심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미리 항해 예정 해역에 대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녹도와 소화사도 사이의 간출암 지역으로 항해하였다. 간출암 인근 해역은 좌초 가능성이 많아 평소에도 각종 항해장비와 해도를 비교해 가며 항해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인데 선장은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간출암을 피하지 못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항로상의 장애물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전에 간출암 지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동덕호가 간출암 지역에 좌초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은 항해 전과 항해 중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던 중 간출암 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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