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덕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덕호 선 적 항없 음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1년 3월 2일 06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8초.동경 129도 34분 4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61"></img><span style="display:none;">(구룡포읍 석병2리 해안 동방 약 20미터 해상)</span> 동덕호는 진수연도와 조선지가 미상인 총톤수 약 0.8톤, 육상디젤기관 10마력을 장치한 길이 4.0, 너비 1.5미터의 합성수지조 무등록어선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정종덕’이라 한다)는 2000년 3월경 상갑판이 없고 노를 저어 이동하는 전마선(傳馬船)이었던 이 선박을 매입하여 같은 해 9월경 육상 양수기엔진을 장치하고 추진기를 설비하여 연안자망어선으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2일 04시 1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인근해상에 투망하여 두었던 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2리 포구를 출항하였다.이때 동해남부 앞 바다에는 2월 28일 02시 00분에 발효되었던 폭풍주의보가 3월 1일 05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으나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0~2.5미터의 높은 너울이 일고 있어 1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조업하기에 위험한 해상상태였음에도 무리한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높은 횡파를 받고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되었으며, 선장 정종덕은 해상에 추락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0~2.5미터 높이의 너울이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해병 3961부대 이병 B는 2001년 3월 2일 06시 55분경 초병근무를 하던 중 구룡포읍 석병2리 해안 동방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1분 48초.동경 129도 34분 48초 해상에 선원이 없는 채 전복된 어선을 발견하고 J해양경찰서 구룡포지서에 신고하였다.J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구룡포지서 소속 경비함정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전복된 어선을 확인하고 같은 날 11시 10분경 인양하였으며, 잠수부를 동원하여 인근해역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5시 50분경 석병2리 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인 해저에서 우의(雨衣)를 입은 채 엎드려 있는 선장 A의 변사체를 인양하였고, 검안(檢案)결과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원 혼자 승선한 채 출항한 소형어선이 너울이 높은 해상에서 무리한 조업을 하던 중 횡파를 받고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으며, 선원은 선체 전복시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너울이 높은 해상에서 무리한 조업을 하던 소형어선이 횡파를 받고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너울이 높은 해상에서 무리한 조업을 하던 소형어선이 횡파를 받고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