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88년 8월 21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25초, 동경 128도 49분 54초(홍도 남동 약 17.5마일)</span> 동남호는 총톤수 4.91, 디이젤기관 35마력, 선령 약 12년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88년 8월 19일 06시 00분경 선주겸 선장인 A와 선원 B(39세 행방불명)등 2명이 승선, 선수창에 얼음을 조금 싣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00분 거제도 남쪽의 홍도부근 해역에 도착, 장어통발조업에 들어가 다음날인 8월 20일 23시 00분경까지 장어 약 200킬로그램을 잡아 물뽕을 터 해수가 드나들게 만들어진 중앙 1,2번창 좌우 4개의 어창에 활어로 적재하여 놓고 이날 23시 00분경 홍도 남방 약 17마일 위치에 투묘한 다음 두 사람 모두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상부 조타실 안에서 B는 조타실 위에 천막을 치고 자고 있던중 다음날인 8월 21일 03시 20분경 B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 선체가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A를 깨웠다.
이렇게 하여 선장 A가 일어나보니 선수부와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물에 잠겨 있었고 조타실과 선미 일부만 수면상에 노출되어 침몰 직전에 있었다.이번 상태에서 기관은 물론 무전기등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인근에 10여척의 선단선에 산재해 있었으나 구조도 요청할 수 없었고, 구명동의도 기관실 뒤칸에 있었으나 침수로 꺼낼수가 없어 두 사람은 각각 어창 뚜껑을 1개씩 붙들고 급히 퇴선하였고 선체는 수분후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이었다.어창 뚜껑을 붙들고 같이 표류하고 있던 B가 이대로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자신이 헤엄쳐가 인근에 있는 선단선을 불러오겠다고 제의하여 선장 A가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선단선을 부르러 간다고 헤엄쳐 간후 행방불명되었고 선장 A는 그대로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30분경 대마도 시모노시마 서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5톤급 일본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A가 일본어선에 구조된 후 동료 선원 1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청하여 경비함정, 순시선 및 인근의 일본어선등이 동원되어 부근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선원 B는 발견되지 않았다.선장 A는 그후 일본해상보안청경비정을 경유 부산해경대 소속 경비정편으로 귀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보수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구조를 보면 맨앞 부분에 공창이 있고 그 뒤에 제1번 및 제2번 어창이 있어 좌우로 분리되어 4개의 어창이 있고, 이 어창은 물뽕으로 해수가 드나들게 되어 있는 활어창이다. 그 뒤에 기관실이 있어 앞쪽의 공창과 함께 이 선박의 부력을 유지하고 있다.이 선박이 이러한 활어창을 만들어서 출어시에는 공창과 기관실의 수밀유지로 부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선체에 대한 보수정비를 소홀히 한채 출어함으로써 목재인 외판이나 활어창에 맞붙은 격벽의 박이 터져 나와 수밀이 유지 안되어 침수 침몰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이 선박이 12년 노후 목선인점과 활어창이 있는 점을 감안 선체 정비보수를 철저히 하고 당직을 교대로 섰어야 했음에도 보수를 소홀히하고 당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하였고 또한 사전에 발견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박보수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