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남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7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7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18초, 동경 129도 15분 30초(기장군 월전면 동백리 앞 40미터 해상)</span> 동남호는 1987년 7월 진수된 총톤수 0.74톤, 디젤기관 1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12월 7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B 등 2명이 승선하고 전날 쳐놓은 통발 350개를 거두기 위해 월전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20분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온정마을 300미터앞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였으며, 이때 하늘은 맑았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나 동해남부 먼바다에 12월 5일 03시부터 12월 7일 15시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그 영향으로 파고는 3-4미터로 높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자마자 선수에서 그리고 처 B는 중앙부에서 양망작업을 하여 우현으로 통발 10개 정도를 거두어 들였을 즈음 같은 날 07시 30분 동백리 앞 4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5도 15분 18초, 동경 129도 15분 30초 지점에서 선수가 동쪽으로 향하여 표류할 때 좌현에서 큰 파도가 덮치자 곧바로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작업에 열중하던 두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고 선체는 침몰되었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안가로 헤엄쳐 나와 무사하였고 처 B는 해안으로 구조되어 나왔으나 바닷물을 많이 먹어 곧 사망하였고, 선체는 10일 후 해안가로 떠밀려와서 인양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3일 가까지 폭풍주의보가 계속적으로 발효되어 동백리 앞 바다에도 해상상태가 거칠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음에도 소형어선인 동남호를 가지고 무리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선수를 동방으로 향한 채 통발 그물을 거두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큰 파도가 좌현정횡에서 덮쳐 올라와 선체가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고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음에도 소형선박인 동남호를 가지고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던 중 불규칙적인 큰 파고가 덮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