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남호.어선 행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남호행운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23.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kW) 디젤기관 43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40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4년 03월 28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26도 17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span>가.

각 선박의 제원 및 구조와 조업형태동남호는 1998년 3월 1일 건조·진수되었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적의 총톤수 23.00톤(길이 16.45미터.너비 4.50미터.깊이 1.59 미터), 최대출력 43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1년 3월 28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놓고 조류에 의하여 어군이 자루어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보통 어군 탐지기를 이용하여 어류가 많은 곳에 어구를 계속 설치해 두었다가 양망하며, 이 선박이 이 사고 당시 설치한 개량안강망은 어구가 10개, 어구 닻에서 어망 끝까지의 길이는 약 250미터 정도 된다.한편, 행운호는 1999년 2월 1일 대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총톤수 9.77톤(길이 14.97미터.너비 3.68미터.깊이 1.25미터), 최대출력 40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형망어선으로, 2013년 11월 1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2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0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자루모양의 어망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 1개를 선박으로 끌면서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참소라 등을 잡는 형망어업이다.

나. 사실의 경과동남호는 2014년 3월 28일 10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한 채 개량안강망 조업을 위해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동남호 선장 A(이하 ‘동남호 선장 A’이라 한다)는 개량안강망 어구를 설치해 두었던 곳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시 장소를 옮겨 개량안강망 어구를 설치하려고 이동하던 중 형망어선(뒤에 “행운호”로 밝혀졌으며, 이하 “행운호”라 한다) 1척이 자신이 설치해 놓은 개량안강망 어구 가까이에 형망을 예망하면서 가는 것과 자신이 설치해 두었던 어구를 표시하는 하얀색 부이가 바다 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동남호 선장 A는 행운호의 형망어구가 자신이 설치한 개량안강망 어구와 접촉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운호를 곧바로 쫓아갔다.동남호 선장 A는 행운호의 좌현으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 이르자 속력을 낮추면서 해양사고관련자 행운호 선장 B(이하 ‘행운호 선장 B’라 한다)에게 행운호가 지나가면서 자신이 설치한 개량안강망을 건드렸으니 어구를 확인하러 가자며 멈추라고 요구하였다.한편, 행운호는 2014년 3월 28일 06시 3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형망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연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연도 북서방 8마일 해상에서 약 3 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약 220도 방향으로 형망을 예망하고 있던 중 본선의 좌현으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 접근한 동남호로부터 자신이 설치한 개량안강망을 확인하러 가자는 항의를 받았다.그러나 행운호 선장 B는 형망을 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를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운항하였고, 이 때 행운호의 우현에는 안강망이 산재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타를 쓰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남호는 행운호의 좌현과 약 15도 각도로 접근하여 침로 약 055도, 약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우현선수 부분을 행운호의 좌현에 접현시켰고, 이로 인해 행운호의 선체가 약간 우측으로 밀리자 행운호 선장 B는 우현에 설치되어 있던 안강망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타를 쓴 상태에서 약간 증속하였다.

이에 따라 행운호는 빠르게 좌회두 하면서 행운호의 좌현과 약 15도 각도로 접현하고 있던 동남호의 우현선수 쪽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2014년 3월 28일 13시 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26도 17분 00초)에서 동남호의 우현 선수부와 행운호의 조타실 좌현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위 충돌 후 동남호와 행운호는 기관을 정지하였고, 동남호 선장 A는 행운호에 올라가 행운호 선장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남호 선장 A와 행운호 선장 B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바다에 떨어졌으나 행운호 선장 B는 행운호 선원들에 의해 구조되고, 동남호 선장 A는 동남호에 직접 헤엄쳐 가서 동남호 선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 ∼ 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0.5 ∼ 1미터였다.이 사고로 동남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행운호는 좌현 조타실 선체가 균열(가로 약3cm, 세로 20cm)되고, 좌현등이 탈락되었으며, 레이더, AIS, 무전기 등의 전선이 손상되어 총 4,852,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2] 행운호의 조타실 좌현부분과 동남호의 우현선수부로 양 선박의 충돌부위</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040도, 약 3.0노트로 형망을 끌던 행운호와 동남호가 자신이 설치해 둔 개량안강망을 행운호가 접촉하였다고 판단하고 항의하기 위해 접현을 시도하던 중에 발생한 바, 이에 대한 항법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가) 행운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제2조 제11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행운호는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형망을 예망하고 있었으며, 양망 전에 항행을 멈추면 어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박의 조종성능은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운호는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항법의 적용행운호가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남호는 행운호를 피항하는 것이 아니라 접현을 시도하려 하였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접현을 시도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뿐만 아니라 「해사안전법」제96조 제1항(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여야 한다.즉, 동남호는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위험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에 접현을 시도하려면 상대선이 양망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상대선의 동의를 구하고, 안전한 속력과 각도로 양 선박이 정선한 상태에서 접현을 시도하여야 한다.

또한 행운호도 어로에 종사 중이지만 동남호가 자신의 개량안강망을 행운호가 치고 갔는지 확인하자고 하면서 접현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속력과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알리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동남호의 무리한 접현 시도동남호가 자신이 설치해둔 개량안강망을 행운호의 형망이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행운호를 쫓아가 항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행운호가 멀리 가버린 후에는 자신의 개량안강망이 손상되었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동남호가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형망을 예망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행운호에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한 것은 선박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즉, 동남호는 행운호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운호의 진로를 피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행운호에게 항의를 한 뒤 행운호가 양망을 완료하여 함께 개량안강망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전에 행운호와 접현에 대한 합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동남호는 어망을 끌고 가는 행운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하여 충돌위험을 조장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3) 행운호의 갑작스러운 증속과 변침행운호는 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동남호가 쫒아와 항의하면서 접현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았으므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기는 어렵더라도 변침중이거나 증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상대선에게 미리 알려 충돌을 피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행운호는 동남호가 본선의 좌현에 접현할 때까지 우현에 있던 안강망 때문에 좌현타를 쓰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행운호가 동남호의 접현으로 우측으로 밀려 본선의 우현에 있는 안강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자 동남호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좌현 타를 쓴 상태에서 증속하여 동남호의 선수부와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행운호가 접현을 시도하고 있던 동남호에게 본선의 우현에 안강망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좌현 타를 쓰고 있던 사실과 증속할 것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원인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4) 동남호 선장 A의 주장에 대한 판단동남호 선장 A는 심판정에서 진술시 사고 당시는 조류가 약할 때라 행운호의 우현에는 안강망이 없었으며, 본인도 며칠 안에 개량안강망을 철거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2014년 3월 28일은 음력 2월 28일로 한 달 중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초하루의 3일 전인 바, 당시는 개량안강망을 설치하여 조업을 할 때라고 판단되므로 동남호 선장 A의 주장은 배척한다.5) 행운호 선장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행운호 선장 B는 심판정에서 행운호의 우현에 있는 안강망을 피하기 위해 좌로 변침한 사실과 증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행운호 선장 B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에서 “우현 쪽에는 안강망 어망이 산재해 있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속을 증가시켜 배를 좌현 쪽으로 상대어선을 밀어 냈습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제가 선수에 설치된 안강망 어구를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조타하였지만 급선회 한 것은 아니고 좌현으로 10정도 변침한 것입니다”, “동남호는 선속을 줄이지 않아 본선이 안강망 어구가 산재한 우현방향으로 밀려서 선속을 증가시켜 배를 좌현쪽으로 상대어선을 밀어내고 배를 정지시켰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이후 행운호 선장 B가 이 심판정에서 변침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장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키를 조금만 틀어놔도 서서히 돌아갑니다”라고 진술하고, “배가 이렇게 처음 댔을 때 내가 계속 밀려가면 우리는 끌 때 옆에서 가만이 있는 배로 이렇게 살짝만 대도 배가 밀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되요”라고 진술하여 사법경찰리의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변침과 증속에 대하여 심판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동남호 선장 A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행운호가 악셀레이터를 올리고 좌측으로 변침하여 우리 정선수와 행운호 조타실 부분이 충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행운호 선장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 동남호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어선 행운호에게 어구 손상의 책임을 물으려고 가까이 다가가 항의를 하던 중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어선 행운호가 본선의 좌현에 접현을 시도하던 어선 동남호를 고려하지 않고, 본선의 우현에 안강망이 있어 좌현변침하기 위해 이미 좌현타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증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증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남호의 선장으로서 상대 선박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 선박에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며, 상대 선박에 접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선박과 합의를 한 이후에 안전한 각도와 속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 선박이 어로 종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어로 작업이 끝나 정선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의 후 접현을 시도하여 선박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선이 설치해둔 개량안강망을 행운호의 형망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흥분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로 종사 중에 있는 선박에 동의 없이 접현을 시도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행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중일지라도 다른 선박이 접현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를 상대 선박에 미리 알리는 등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행운호의 우현 쪽에 안강망이 있어 좌현 변침을 위해 이미 좌현타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증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동남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증속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해상에서 선박간의 접현은 상호 동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나. 어구가 설치된 해역을 항행하거나 어구를 예망하는 경우 상대 어구뿐만 아니라 자선의 선체나 어구도 손상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동남호가 조업 중이던 어선 행운호에게 어구 손상의 책임을 물으려고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어선 행운호가 본선 좌현에 접현을 시도하는 어선 동남호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고 없이 우현 쪽에 설치되어 있는 안강망을 피하기 위해 좌현 변침하며 증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동남호.어선 행운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년 03월 28일 13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26도 17분 00초(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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