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남호성우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3톤 1.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가솔린기관 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11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9초.동경 126도 09분 04초(안흥 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205도 0.5마일 해상)</span> 동남호는 2003년 4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2.85×B3.13×D1.00미터), 연속최대출력 4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5년 10월 11일 06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안흥 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목개도 남방 약 2마일 인근 해상에서 외줄낚시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안흥 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04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안흥 구항 인근 해상으로 접근할 무렵, 혼자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선장 A는 진로 전방에 산재한 통발용 부표깃발을 피하는데 정신이 팔려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서 낚시조업 중인 성우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성우호를 발견하고 우현 전타 및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10분경 안흥 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205도 0.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0분 09초.동경 126도 09분 04초 위치에서 동남호의 정선수와 성우호의 우현 중앙부가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4 내지 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이내였다.한편 성우호는 2005년 5월 4일 태안군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4톤(L6.49×B2.14×D0.70미터), 연속최대출력 60마력의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5년 10월 11일 05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안흥 구항을 출항하여 죽도 남서방 해안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낚시조업지인 안흥 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205도 0.5마일 해상에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닻을 놓고 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당시 선장 B는 닻을 닻줄에 거꾸로 고박한 상태로 해상에 투하하여 이 선박이 낚시조업 중 조류에 따라 밀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이 선수 방향을 남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낚시조업 중 자선의 우현 정횡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동남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계속하여 주시하지 않고 낚시조업에만 열중하였다.이후 선장 B는 동남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주묘상태의 선박을 주기관을 작동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우현 정횡 지근거리까지 접근되어서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고함을 치면서 모자를 흔들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동남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우호는 우현 중앙부 충돌부위가 파손되었고,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동남호가 즉시 구조하였으나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를 비롯한 배부좌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04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동남호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놓은 채 낚시조업을 하고 있던 성우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이 경우, 선원의 상무에 따라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동남호가 조종성능이 불량한 성우호를 피해야 한다.
(2) 동남호의 피항동작 불이행사고 당시 동남호는 선장이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침로 전방에 산재한 통발용 부표깃발을 피하느라 진로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놓은 상태로 낚시조업 중인 성우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성우호의 부적절한 조치항법의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행선인 동남호가 닻을 놓은 상태로 낚시조업하고 있는 성우호를 피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른 선박들이 통항하는 바다, 특히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 입구 부근에서 닻을 놓고 조업을 하는 성우호 또한 충돌위험을 피하는데 필요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항협력동작에는 경고신호의 취명, 스스로 피항동작실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제5항은 “서로 시계 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급속히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는 5회 이상의 짧고 급속한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우호는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동남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였어야 한다.성우호가 자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의 위험을 안고 다가오는 동남호에 대하여 미리 유효한 방법으로 자선의 존재를 알려주었더라면 동남호가 피하여 갔을 것이다. 그런데 성우호가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동남호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고 나서야 고함을 치면서 모자를 흔들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성우호는 길이가 6.49미터이므로 반드시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해 두고 있다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다른 선박에게 경고신호를 하여야 할 의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남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놓은 상태로 낚시조업하던 성우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우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동남호에 대하여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남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수행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낚시조업 중인 성우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우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조업을 하면서 우현 정횡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자선 쪽으로 접근하는 동남호를 발견하고도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제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간이나 선박의 출항이 많은 연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항해 중 진로 전방에서 어장이 많거나 어선들이 밀집해 있을 경우 그 속으로 진입하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려움은 물론 이 건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항과정에서 다른 선박을 놓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남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우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동남호에 대하여 유효한 경고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