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남2호 선원사망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남2호동남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9.77톤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5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63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동남2호 선장동남호·동남2호 소유자동남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9. 4. 20. 20:1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28초.동경 125도 39분 19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방향 9.8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동남호는 2000. 2. 1. 한국살베지(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5톤(길이 22.8미터 × 너비 6.7미터 × 깊이 2.7미터), 출력 63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동남호 일반배치도 </span> 동남2호는 동남호 부속선으로, 1995. 4. 1. 건조되어 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7미터 × 너비 4.46미터 × 깊이 1.39미터), 출력 11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남2호 일반배치도 </span> 동남2호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및 별표4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레이다반사기 및 선등의 설치를 면제받고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

나. 조업방식동남호는 부속선 동남1호·동남2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경까지 서해특정해역에서 고정식 닻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한다.부속선 동남1호·동남2호는 조업지까지 동남호에 예인되어 이동하고, 동남호 주변에서 조업할 때만 자력으로 이동한다.동남호의 닻자망어구 양망작업은① 동남호가 롤러로 부표줄을 감아 당겨 글리줄 및 호이스트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② 부속선이 닻자망 그물 밑으로 들어가 동남호로부터 호이스트줄을 넘겨받아 부속선 선수에 설치된 캡스턴에 호이스트줄을 감고,③ 부속선은 양 끝단이 닻으로 연결된 그물(총길이 약 500m) 밑을 횡으로 이동하며 꽃게를 수거하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유사선박 닻자망 조업 동영상 캡쳐 화면</span>다.

사실의 경과동남호는 2019. 2. 25.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동남호 선장 C(이하 ‘동남호 선장 C’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지로 향하였다.동남호는 조업지에 약 10틀의 닻자망 어구를 투망해놓고, 하루에 7∼8틀을 양망하여 꽃게를 포획하였다.동남호 선장 C는 조업을 시작한지 2달여가 지난 2019. 4. 20. 오후경 4번째 어구의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동남호는 롤러로 부표줄을 감아올려 동남2호가 닻자망 그물 밑으로 들어가게 한 후 동남1호와의 작업을 위해 약 1마일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였다.동남2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동남2호 선장 A(이하 ‘동남2호 선장 A’이라 한다), 선원 D, 선원 E, 선원 F, 선원 G 등 선원 5명이 옮겨 타고 양망작업을 진행하였다.동남2호는 동남호가 들어올린 그물 밑으로 들어가 좌현방향으로 횡으로 이동하면서 어획물을 수거하였고, 1틀의 양망작업이 다 끝날 즈음 동남2호 선장 A는 동남2호의 좌·우현에 설치된 쇠파이프(높이 1∼2m, 직경 5∼10㎝, 일명 ‘스탠션(Stanchion)’, ‘딸딸이’)를 뽑아낸 후 선미로 이동하였다.동남2호 선장 A가 선미에서 선원들에게 그물 밖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던 순간 2019. 4. 20. 20: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방향 약 9.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28초.동경 125도 39분 19초 해상에서 동남2호의 우현 측에 있던 자망닻의 고리부분이 손상되면서 자망어구의 쫑대가 동남2호를 덮쳐 동남2호 갑판에 서있던 선원 D와 선원 E를 가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당시 동남2호 작업상황(선원 G 작성)</span> 선원 D와 선원 E는 쫑대에 맞아 좌현측 해상으로 추락하였는데,① 선원 E는 이 사고로 실종되었고,② 선원 (망)D는 선원들이 바로 건져 올렸으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라. 사고 후 경과동남호 선장 C는 동남2호 선장 A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0:30경 해경에 신고하였고, 선원 (망)D는 같은 날 21:16경 경비정에 이송되어 23:27경 119구급차량에 인계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사고 후 확인결과 동남2호가 작업하던 어구의 우현측 닻줄에는 샤클만 남아있고, 닻줄이 분리된 문제의 고정닻은 인양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닻줄 및 샤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7]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닻고리 부분(사고가 발생한 닻은 유실되어 반대편 닻을 채증)</span> 동남호 선장 C는 평소 금어기에 자망닻을 점검하였고(약 6개월에 한번), 육안상 닻 고리부분에 균열이나 마모가 확인되면 기관장이 고리부분을 용접하여 보강하였다.

선장 C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9. 2.경 보유 중인 10틀의 닻을 점검한 후 출항하였고, 이 사건에서 손상된 닻은 2∼3회 양망작업을 하던 중 손상된 것이다.파열된 닻의① 고리부분 내측직경은 150㎜,② 닻고리 두께는 38㎜,③ 샤클 굵기는 45㎜이었다.동남2호가 작업하던① 그물은 길이 500m, 폭 5m,② 닻줄은 한쪽 길이가 290m, 재질 와이어, 직경 28㎜이었다.사고당시 선원 (망)D와 선원 E는 안전모,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이 사고가 발생한 2019. 4. 20. 당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의 일몰시간은 19:14으로, 동남2호는 야간항해금지 조건을 위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0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8] 동남2호 전경(좌), 동남호 전경(우)</span>2.원 인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사건은 동남2호가 작업하던 자망어구의 닻 고리부분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자망닻 고리부분의 손상원인을 먼저 검토한 후 각 해양사고관련자의 사고기여 요인을 살펴본다.1) 자망닻 고리부분의 손상원인 검토자망닻 고리부분의 손상원인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장력작용, 재질 불량,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이 사건에서① 동남호 선장 C가 2019. 2.경 자망닻을 육안상 점검하여 보강작업을 하였던 점,② 사고발생시점이 1틀의 양망작업이 거의 다 끝난 시점이어서 특별히 강한 장력이나 외력이 가해질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③ 기타 쫑대, 로프 등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④ 손상된 닻고리의 두께(약 38㎜) 등에 비추어볼 때 닻 고리부분(닻 헤드 <각주>1</각주> )이 재질 불량으로 수중에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닻 헤드 상태가 통상적인 수준의 장력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이 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2) 동남2호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력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동남2호 선장 A는 부속선 선장으로, 평소에는 동남호에 승선하여 동남호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부속선 작업이 필요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부속선을 조종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손상된 닻자망 어구, 자망닻 등을 직접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동남2호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이 사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특히,① 실종된 선원 E가 만약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더라면 실종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② 어로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조업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선장은 양망작업·로프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하며,③ 최근 자망어업 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선원사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 자망닻 고리부분의 재질불량으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선장 A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은 이 사망실종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 자망어업 부속선이 그물 밑에 들어가 어획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수중에 있던 자망닻의 고리부분이 재질불량으로 파열되어 자망어구의 쫑대가 갑판에 있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동남2호 선장 A는 부속선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부속선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양망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사람이 작업선원들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상태를 확인·지적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의 주된 원인은 자망닻 고리부분의 재질불량이고, 특히 자망닻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수중에서 파열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람에게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남호·동남2호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조업설비를 점검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이 사망실종사건은 자망닻 고리부분의 재질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가 특별히 불량한 재질의 닻을 본선에 제공하였거나 닻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는 않았다.다만, 동남호가 총 10틀의 자망 고정닻 어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로서는 동남호가 보유하고 있는 자망닻의 마모도, 부식상태, 용접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동남호 선장 C는 부속선을 포함한 선단을 책임지는 자로서 현장에서 각 부속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이 사망실종사건은 자망닻 고리부분의 재질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양사고관련자 C가 닻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도 동남호에 계속 승선근무하고 있고 동남호가 총 10틀의 자망 고정닻 어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남호가 보유하고 있는 자망닻의 마모도, 부식상태, 용접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조업설비를 점검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일정주기로 어구의 변형·마모·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어구의 일부분이 원래의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교환하여 선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 자망어업 부속선이 그물 밑에 들어가 어획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수중에 있던 자망닻의 고리부분이 재질불량으로 파열되어 자망어구의 쫑대가 갑판에 있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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