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광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9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1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29도 34분 50초(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025도 방향, 약 17마일 해상)</span> 동광호는 1995년 7월 1일 전남 고흥군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00톤, 출력 365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18.94미터, 너비 4.42미터, 깊이 1.82미터인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선교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러타(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무선장비를 장치한 선미선교형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 선수창, 얼음보관창과 제1번~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되어있고 기관실 전반부의 상단에 조타실이 설치되고 조타실 뒤로 기관실 천창(Sky light)과 연돌(Funnel)이 있다.기관실 구조는 주기관이 가운데에 장착되고, 기관실 좌현측 바닥에 배전반이, 우현측 바닥 앞쪽에는 밧데리가 보기시동용 1조, 뒤쪽으로는 주기시동용 및 항해장비.선내조명용 각 1조씩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관의 좌.우 및 뒤쪽으로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연료유 탱크의 유면게이지는(Sight gauge) 불연성(不燃性) 재료가 아닌 투명한 일반 비닐호스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검사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1년 7월 7일에 제3회 정기검사와 2004년 6월 16일에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2006년 7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5년 5월 30일경 구입 시부터 선박소유자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부인 B로 등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선장 A가 직접 관리하며 주로 동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업무는 통상 소형어선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인력난을 이유로 운항중에 기관실에 당직자를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며, 선장 A가 출항할 때만 기관을 점검하고 큰 수리나 중요한 정비는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기간에 육상의 공장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 왔다.선장 A는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평소 배전반 및 전기설비의 절연상태나 밧데리의 과 충.방전 및 접지상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며 운항을 하여 왔다.이 선박의 기관실과 선원실에는 화재탐지설비가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4호)에 따라 면제되어 설치되지 아니하고 같은 고시에 규정된 휴대식소화기만 비치하였다.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오징어 채낚기 조업 차 2005년 12월 1일 13시 10분경 조업예정지인 삼척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였다.

이때 기관실의 양 현측에 설치된 문은 기관실의 환기를 위하여 열려진 상태였다.선장 A는 죽변항을 출항한 후 용추갑등대로부터 약 1마일 거리로 떨어져 항과 한 뒤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023도, 속력 6노트 수동 조타로 항해를 하였고, 이때 선원들은 기관실 뒤에 위치한 선원실에서 오징어낚시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출항 후 약 1시간 정도를 항해한 다음 선장 A는 키를 원격조종으로 변환하여 조타하다가 잠시 용변을 보려고 같은 날 14시 10분경 조타실을 떠나 우현통로쪽에 갔다가 열려져 있는 기관실 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살펴보고는 조타실로 올라와서 키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5시 20분경 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29도 34분 50초, 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025도 방향, 약 17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의 격벽에 배선된 전선과 클러치 케이블의 틈사이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에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연기를 본 선장 A는 즉시로 주기관의 회전수(RPM)을 낮추며,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밖으로 나와서 우현측의 기관실문을 통하여 내부를 보니 이미 배전반쪽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고 화염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기관실 입구의 소화기를 꺼내 기관실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열려진 기관실문을 통하여 강한 바람이 내부로 들어가며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초기진압에 실패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선내의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에게 일려 초기진압에 임해야 하는데 몹시 당황하여 벨을 울리지 못하였으며 선원들은 주기관 회전수가 감소되는 것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다가 화재진압에 나섰다.화재 진압도중 선장 A는 조타실로 가서 무선으로 구조요청을 시도 하였으나 이미 전선이 타버려 전원이 차단된 상태라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던 중 인근 해상에 있던 어선 801덕진호가 화재발생을 알고 동해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를 하였다.이후 선장 A와 선원 2명은 초기화재진압에 실패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선체가 화염에 휩싸이자 가까이 접근한 어선 제501광림호에 옮겨 탔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제509진성호에 옮겨 승선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동해해양경찰서의 경비정이 같은 날 16시 25분경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하여 진압에 실패하자 선체는 전소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위 37도 18분 15초.동경 129도 36분 4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원들은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으로 옮겨 타고 같은 시 45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에 삼척항으로 입항을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상태 미흡선박에 설치된 배전반과 전선, 밧데리 등의 전기설비는 배전반내의 브레이크 스위치와 연결단자에 대한 접촉상태, 전선과 연결부위의 이완상태, 전선의 피복 노후화로 인한 절연상태, 밧데리에 대한 접지 및 절연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절연상태를 체크해 정비를 해야 한다.그러나 기관까지 관리해야 하는 선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여왔다(2) 화재발생 장소와 화재의 확산화재 발생 후 선장의 “배전반이 있는 곳에서 불꽃이 크게 일고 있었다”라는 진술과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으로 화재는 배전반내 설비의 접촉불량과 배전반 밖의 전선이 노후, 열화되어 절연불량으로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전선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로 인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 할 때에는 연료유탱크, 기름걸래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 해 있어 화재 발생시에는 확산속도가 빠르며, 특히 이 선박의 기관실내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의 유면게이지가 불에 녹기 쉬운 비닐로 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열에 의하여 비닐이 녹아 연료유 탱크의 연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3)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요소(가) 화재의 초기 발견.진압 불능에 기여한 상태요소이 선박은 기관실의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발생시 자체진압을 위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탐지가 불가능 하였으며, 또한 초기진화작업에 임 할 수가 없었다.(나) 화재 확산에 기여한 행위요소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미흡하여 화재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기관실 연료유 탱크로부터 유출된 연료유가 화재확산을 초래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 내의 스위치 접촉상태 불량과, 배전반 안팎의 전선 노후화로 인한 절연상태 불량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자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신속한 초기진압에 실패하였으며, 기관실 연료유 탱크의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되었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광호의 선장으로써 선박을 관리.운항 중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진화에 실패한 관계로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기관실을 비우지 아니하고 기관당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사실 알림 등이 포함된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선원실과 기관구역의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화재탐지장치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기관실의 배전반 전선이 단락되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초기화재진압에 실패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일어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