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6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2월 1일 23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6초.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4.5마일 해상)</span> 동광호는 1998년 4월 여수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 디젤기관 출력 316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2000년 2월 1일 10시 00분경 소정의 출항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조업지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해역으로 가기 위하여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선단선인 안양호, 흥성호, 신건호 등과 함께 낙지, 장어, 새우 등의 조업을 하던 선장 A는 돌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거칠어지자 같은 날 22시 00분경 무선전화를 통하여 자선으로부터 2마일 정도 떨어져 조업중이던 흥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 B에게 양망하고 입항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속력을 충분히 줄이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평상시대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같은 날 23시 30분경 북위 34도 20분 06초.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4.5마일 해상을 지날 때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구조를 요청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20미터 정도인 돌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3-4미터로 높은 편이었다.한편, 같은 날 22시 00분경 동광호 선장 A와 교신한 흥성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동광호 선장 A가 다급한 목소리로 선단선인 안양호의 옛날 이름인 수강호를 호출하는 소리를 듣고서 동광호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안양호, 신건호 등 선단선들과 함께 투광등(Search Light)를 비추면서 주변 해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바다가 거칠어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므로 동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하고 피항했다가 같은 달 2일 06시 00분경부터 선단선들과 함께 다시 수색에 나선 흥성호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소리도 부근해상에서 전복된 상태로 떠있는 동광호를 발견하였으며, 동광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2명은 사고 당시 실종되었다가 각각 같은 달 13일과 16일 여수시 남면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그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돌풍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해상을 항행할 때는 높은 파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속력을 줄이고, 정선수로부터 2-3점(point) 방향에서 파도를 받도록 하던지 혹은 추종파를 받도록 조선하는 등 주의를 다하여 조선하면서 피항하여야 한다.그러나 동광호는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였으며, 조업중 돌풍으로 해상이 악화되자 피항하면서 거친 바다를 무리하게 속력을 높여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순식간에 전복된 것으로 보이나 승무하고 있던 선원 2명이 모두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야간에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를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야간에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를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