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동건호 미확인선박선 적 항 포항시 대보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22(구)기관의종류·출력 디젤, 1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7년 8월 10일 12시 40분장 소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40초(대동배 포구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2.8마일 해상) 동건호는 1984년 2월 경상북도 J 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22톤(구), 디젤기관 10마력, 길이 5.80, 너비 1.80, 깊이 0.60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1993년 3월 17일 K 선협회 포항지부에서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7년 8월 10일 11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그의 처 B를 태우고 포항시 대동배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약 20분 동안 길이 800미터의 유자망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12시경 대동배 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여 5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12시 05분경 주기관의 윤활유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누유(漏油) 부분의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함께 승선하고 있던 선장 A의 처 B는 선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선장 A는 수리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대동배 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35분경 수리한 곳에서 다시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관을 정지하고 수리한 개소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경 주위를 살필려고 기관실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우현 정횡 후방에서 약 30 내지 40톤급의 선명미상의 선박이 자선의 10미터 거리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후진하면서 상대선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하여 고함을 질렸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120도 정도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대동배 포구로부터 진방위 약 320도, 2.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40초 해상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동건호의 우현선수 약간 후방과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고 소나기가 내려 시계가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북동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0미터 정도였다. 한편 동건호와 충돌한 선명미상의 상대선은 목조선박으로 선체는 흰색, 조타실은 오렌지색으로 선수에 조타실이 있으며, 사고 당시 시계제한상태에서 진침로 약 075도로 전속 항행중 동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명미상의 선박은 충돌 후 동건호의 선장 A가 고함을 질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원침로방향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선명, 선적항 등 이 선박의 명세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충돌사고로 동건호는 선수가 파손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충돌 4분 후인 12시 44분경 침몰되었고, 선장 A는 떠있던 기관실 덮개를 붙잡고 표류(漂流)하다가 어선 감포 선적 제1동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그의 처 B는 실종된 후 같은 해 9월 7일 11시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안개와 소나기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명미상의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정선중인 어선 동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건호측이 정선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동건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안개와 소나기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기간 윤활유관에서 윤활유가 새어 나오는 것을 살피는 동안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충돌사고 후, 처의 실종에 이은 사망으로 심리적인 불안전이 지속되고 또한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의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와 소나기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명미 상의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로 전방에서 정선중인 어선 동건 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건호측이 정선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