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독수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독수리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 고 일 시2011년 10월 22일 13시 40분 사 고 장 소북위 36도 45분 00초.동경 125도 46분 00초 해상 (충청남도 태안군 흑도등대로부터 281도 방향, 약 8.8마일 거리) </span> 독수리호는 2006년 4월 14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94미터, 너비 9.74미터, 깊이 0.94미터, 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태안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하고 충청남도 연안일원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두산중공업(주)에 의해 제작된 V222TIH형(4사이클, 직렬, 직접분사, 수냉, 터보-인터쿨러 형식) 12기통, 매분정격회전수(RPM) 1,800 및 연속최대출력 53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으로 최고속력 27노트로 항해할 때 주기관의 연돌 및 과급기의 관로 온도가 섭씨 500도 정도 상승함으로 관로에 방열피복제를 설비한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조타실 뒤쪽으로 낚시승객들이 탑승하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이 조타실과 객실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기관실 출입문이 선체 중간의 양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내부에 720마력 디젤기관 1기와 그 앞 선수 쪽으로 주기관 시동모터 및 충전용 배터리가 위치하고, 선미 쪽에는 배터리 충전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과급기는 주기관의 상부 양쪽에 설치되어 배기가스에 의해 과급기 모터가 회전하면 공기여과기가 부착된 통풍관을 통하여 외부공기를 흡입하게 하여 각각 6개의 실린더에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사고 발생 10여일 전에 과급기 통풍관 공기여과기를 교환하면서 연돌의 방열피복제가 헐거워져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연돌과 연결된 과급기 관로 부분에 방열피복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하고 2011년 10월 22일 05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낚시예상 조업지인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쪽 해상을 향하여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출항 전에 기관실을 한번 둘러보고 출항하였으므로 같은 날 07시 00분경 낚시 조업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6.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클러치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였으나 낚시가 잘 되지 않아 주기관 저속운전으로 낚시터를 옮겨가며 낚시를 하다가 점심식사 후 같은 날 13시 2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부근 해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흑도 북서쪽 해역을 향하여 나침로 040도, 약 1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1년 10월 22일 13시 4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흑도등대로부터 281도 방향, 약 8.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5분 00초.동경 125도 46분 00초 해상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 회전수가 줄어들고 비상 신호음이 기관실로부터 들려와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기관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측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보니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고 불꽃은 보이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과 통풍관을 걸레 등을 이용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게 폐쇄하고 인근에 조업하는 제3스타호와 여명호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13시 50분경 태안해양경찰서에 화재사고 발생을 신고한 뒤 조타실의 전원도 차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선박은 화재 발생 후 약 20분정도 지나 여명호에 승객 20명을 옮겨 태우고 같은 날 14시 20분경 도착한 해경정이 해수를 분사하여 기관실 외벽을 냉각하다가 같은 날 15시 15분경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고 해경의 화재진압요원에 의해 잠재화재를 처리한 뒤 신진도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우현 측 과급기를 중심으로 그 통풍관과 주변의 전선 등이 소손되어 화재의 흔적을 남긴 사고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독수리호 화재현장 감식결과를 검토하고, 화재발생에 필요한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였다.1) 독수리호 화재현장 감식결과(서해지방해양경찰청)가) 선체외부 소훼형태선체외부는 특별한 소훼형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관실 출입문에 화재당시 화염 및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훼형태를 일부 발견함.나) 기관실 내부 소훼형태①주기관에 도색된 페인트 등이 화염에 의하여 변색된 흔적 없고 주기관 내부로부터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외부적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②선수방향 기준으로 기관실 내의 우측의 소훼형태가 심하고 과급기의 통풍관도 좌현 것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현 것은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형태를 보임.다) 기관실 내부의 전기 계통 소훼형태기관구동용 모터의 전선과 배터리 전극에 연결된 전선 및 기관실 내부의 전선 등을 확인한 바 단락흔이나 용융 흔적 없이 깨끗하여 전기 계통에 의한 화재발생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라) 소결론최초 화재발생 장소는 기관실이고 과급기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화물질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함.2) 발화원이 선박의 주기관은 두산중공업(주)에 의해 제작된 V222TIH형(4사이클, 직렬, 직접분사, 수냉, 터보-인터쿨러 형식) 12기통으로 매분정격회전수(RPM) 1,800에 연속최대출력 530킬로와트(KW)에 의해 약 27.0노트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는바, 낚시승객이 승선하여 조업 중에 무부하로 운전하다가 낚시장소를 찾아 이동할 때 저속항해를 함으로써 기관을 정비한 기간이 경과하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 유증기가 연돌 내에서 검댕에 포함되어 있다가 배기가스의 온도가 인화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검댕에 불이 붙으며 연돌과 과급기 연결 부위가 벌겋게 달구어져 고열을 발하며 발화원 역할을 하게 된다.3) 연돌과 과급기 관로의 방열피복 점검.정비 소홀과급기(Turbo Charger)는 주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하는 블로워(Blower)를 고속 회전시켜서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실린더 안에 흡입된 연료의 완전연소를 돕게 하여 주기관의 열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하여 과급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과급기는 적절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거나 석면 등 방열피복제로 외부와의 열 교환을 차단하고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어도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주로 출항 전에 기관실을 한번 둘러보는 정도로 점검하였고, 사고발생 10여일 전에 과급기 통풍관 공기여과기를 교환하면서 연돌의 방열피복제가 헐거워져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연돌과 연결된 과급기관로 부분에 방열피복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평소에 관리되고 있어 과열된 연돌과 과급기관로에서 뿜어지는 고온의 열기로 7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기관실 벽면과 천정에 있는 전선 등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 가연성물질이 선박의 기관실 천정으로 전등을 밝히기 위한 전선과 기관실 감시용 카메라의 전선이 기관실 벽면 상부를 지나가고 있어 섭씨 50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기관실의 천정과 벽면 상부로 지나가는 전선이 경화되고 전선의 지지대 등이 기능을 상실하여 전선이 탈락하면서 가연성물질이 되어 벌겋게 달구어진 과급기 관로와 접촉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연돌과 과급기의 방열피복 설치 부실로 고온 열기에 의해 경화된 전선과 지지대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천정에서 탈락된 전선이 과열된 과급기 관로와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한 독수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요소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함은 물론이고 섭씨 500도 이상인 과급기와 연돌을 방열피복제로 외부와 차단하여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기관로에서 나오는 높은 열기에 의하여 기관실 내의 전선 고정용 지지대가 헐거워지며 탈락한 전선이 과급기와 접촉되어 화재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기관실의 연돌과 과급기관로 등 고열을 외부와 차단해야하는 관로는 방열피복제를 철저하게 시공하여 고열로 인한 기관실내의 전선 등의 경화현상이 촉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연돌과 과급기의 방열피복 설치 부실로 고온 열기에 의해 경화된 전선과 지지대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천정에서 탈락된 전선이 과열된 과급기 관로와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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