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독도호.어선 약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독도호약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4.96톤1.75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9마력디젤기관 4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없 음 사고일시2002년 8월 13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12초.동경 130도 55분 36초(울릉도 행남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06도 방향 2.2마일 해상)</span> 독도호는 J조선소에서 건조하고 2000년 4월 11일 진수된 총톤수 4.96톤, 길이 9.68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0.94미터, 디젤기관 339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조타실에는 GPS플러타, 자기컴퍼스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02년 4월 6일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낚시어선업신고필증에는 최대승선인원 중 승객 11명이 포함되어 있다.이 선박은 낚시승객을 태우고 통상 04시 0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곤 하였으나 2002년 8월 13일 아침에는 비가 내려 낚시승객의 요구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4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06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저동항을 출항한 후 저동항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약 129미터 높이의 죽도가 희미하게 보이긴 하였으나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평상시와 같이 진침로 018도,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울릉도 북동방에 위치한 섬목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갑판상의 조타실이 비교적 낮게 설비되어 있어 속력을 낮추면 전방경계를 할 수 있으나, 속력을 높여 고속으로 항해하면 선수부가 부상하게 되므로 전방경계가 어렵게 된다.엷은 안개로 시정이 300~400미터로 제한된 해상에서 독도호는 약 17노트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가 들리어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섬목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중인 약진호를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발견함으로써 약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울릉도 행남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06도 방향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12초, 동경 130도 55분 36초 해상에서 선수 방향이 진방위 약 358도가 되었을 무렵 독도호의 선수부가 약진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을 약 67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흐리고, 시정은 엷은 안개가 끼어 300~4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였다.한편, 약진호는 1986년 4월 25일 진수한 총톤수 1.75톤, 길이 7.36미터, 너비 1.92미터, 깊이 0.82미터, 디젤기관 4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2002년 8월 13일 05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울릉도 동쪽에 위치한 죽도 남서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전날 14시 00분경 투망해 두었던 자망을 선수쪽으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양망작업중 양망기의 소음과 해상의 엷은 안개로 평상시보다 주위경계가 더욱 요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독도호가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충돌직전인 약 2~3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독도호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약진호 선장 B는 충돌직전 선수쪽으로 피신하였다가 독도호가 선미쪽으로 지나간 후 기관실 좌현측 목조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깊이 약 40밀리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어 침수를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침수량이 많아지자 인근에서 대기하던 독도호로 옮겨 구조되었다.독도호 선장 A는 울릉도 저동항 출입항통제소에 사고보고를 한 후 직경 40~50밀리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약진호를 독도호의 선미로 예인하며 약 5노트로 귀항중 약진호는 파손부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 후 같은 날 06시 50분경 청도 북방 약 7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20초, 동경 130도 55분 2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며, 독도호는 손상이 없는 상태로 같은 날 07시 0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독도호가 약 17노트로 항해중 양망중이던 약진호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독도호측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시계가 제한되면 당시의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당시의 해상은 엷은 안개로 시정이 300~4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독도호는 갑판상의 조타실이 비교적 낮게 설비되어 있어 속력을 높여 고속으로 항해하면 선수부가 부상하게 되어 전방경계가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전방경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속력을 낮추어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평상시와 같이 17노트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가 들리어 선수방향의 물체를 발견하는데 어려운 상태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양망중인 약진호를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였다.

(3) 약진호의 조업상황약진호측은 양망작업중 양망기의 소음과 해상의 엷은 안개로 평상시보다 주위경계가 더욱 요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부로 그물을 양망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독도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항해중인 독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양망중인 약진호를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약진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독도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독도호 선장 A가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중인 약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약진호 선장 B가 양망작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독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독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중인 약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약진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독도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