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도원1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원1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광암)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2. 12. 07: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1초.동경 128도 37분 59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동방 약 0.1마일 해상)</span> 도원1호는 1978. 10. 1.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대흥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톤(길이 23.81 x 너비 5.06 x 깊이 1.97 m), 출력 42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패류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12.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패류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홍합을 채취하며, 주 조업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주변 약 3킬로미터 내에 있는 양식장으로 조업이 없을 때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대기하였다.이 선박의 작업 방식은 선미에서 선원이 본 줄에 연결된 수하연 줄 <각주>1</각주> 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선원에게 넘겨주면, 이 선원이 수하연 줄을 회전하는 양망기에 걸어 홍합이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도원1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사고 당시 선원들의 작업위치(좌) 와 양망기(우)</span> 이 선박은 홍합양식장의 소유주들과 상황에 따라 채취작업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한번 작업에 임하면 평균 약 10일 정도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이전에도 약 5∼6회 같이 작업하였던 양식장 소유주인 C와 계약을 맺고 2018. 12. 12. 07: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마을을 출항하여 마을 앞에 있는 양식장에 도착하였다. 양식장 소유주인 C는 본인 소유의 선박을 타고 작업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도원1호가 도착하자 승선하여 선원들과 홍합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홍합 채취작업을 시작할 때 선미 작업장의 인원 배치는 선미 끝단에 도원1호 선원 한 명, 양망기 앞에 C가 있었다. 당시 C는 본인 스스로 양망기 앞에 위치하여 선미 끝단의 선원으로부터 수하연 줄을 넘겨받으면 회전하는 양망기에 수하연 줄을 거는 작업을 담당하였다(사진 1 참조).이 선박이 홍합 채취작업을 시작하여 본 줄을 먼저 감아 들인 후 첫 번째 수하연 줄을 선미 끝단의 선원으로부터 넘겨받은 C가 양망기에 거는 순간인 2018. 12. 12. 07:4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동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01초.동경 128도 37분 59초에서 C의 오른팔이 회전하는 양망기에 끼이게 되었고, 당시 옆에 있던 선장이 C의 비명을 듣고 급히 양망기의 작동을 멈추고 회전시켜 C의 팔을 양망기로부터 빼내었다.

이후 선장 A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후 C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인근 해상에 도착한 해양경찰에게 부상자를 이송하였다.이 사고로 C는 오른쪽 팔 및 목 등의 신경을 다쳐 하반신이 거의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홍합채취선의 경우 양망기가 위에서 아래로 돌 경우 홍합이 채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망기에 수하연 줄을 거는 선원의 부상 위험도가 높다. 이에 도원1호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돌지 못하도록 양망기 조작 레버를 아래에서 위로만 돌 수 있도록 고정시켜서 작업을 하여왔다. 사고 이후에도 이 레버의 고정 장치는 그대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상 선원이 수하연 첫 번째 줄을 거는 작업을 하며 부주의하여 오른쪽 팔이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상기에 기술한 바 같이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작업 전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선원 배치를 작업 특성과 선원의 경력에 맞추어 배치하지 않고 선원들 각자가 알아서 작업장소에 배치되어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작업 관리·감독 소홀 및 평소의 작업 안전 교육 소홀이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도원1호가 홍합 채취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양망기에 어망 줄을 거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자신의 팔이 회전 중인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도원1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다만, 부상 선원은 양식장 소유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홍합채취 작업을 계속하였고, 도원1호와도 5∼6회 정도 같이 작업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선원들의 작업 위치 배정은 반드시 작업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원들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전 작동기기의 시험 점검을 반드시 시행하고 선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다. 회전하는 양망기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양망기를 담당하는 선원은 이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고 주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패류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양망기는 선원이 부상 당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적절한 보호 장치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도원1호가 홍합 채취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양망기에 어망 줄을 거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자신의 팔이 회전 중인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