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흥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총 톤 수6.67톤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출력(육) 디젤기관 281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5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해당 없음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4월 26일 16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00초.동경 128도 01분 00초(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3도 3.9마일 해상)</span> 덕흥호는 1997년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6.67톤, 육상 디젤기관 281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0.90, 너비 3.20, 깊이 1.24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 하부 상갑판 좌.우현측에 주기관으로 구동되면서 매분당 400~500으로 고속 회전하는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양망용 롤러(이하 ‘롤러’라 한다)가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26일 04시 00분 경 여수시 종화동 부두에서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그의 처 D(사망) 등 2명이 승선하고 동갑계원(同甲契員)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소유의 영진호(4.95톤) 등 7척의 어선과 함께 불법조업인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소재 세존도 근해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 경 세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다른 선박들과 무선전화로 교신하면서 기선저인망조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속력을 낮추고 우현측 롤러에 나일론 로프로 된 우현측 끌줄을 걸어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그의 처 D는 좌현측 롤러에서 양망을 시작하였다.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양망을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00분 경 끌줄이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3도 3.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8분 00초.동경 128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A가 부주의하여 그의 오른 팔이 로프에 걸리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롤러에 감기자 반대쪽에서 양망하던 그의 처 D가 다급한 마음에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남편을 구하려다 함께 롤러에 감기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5미터였다.같은 날 18시 00분 경 여수시 종화동 부두에 입항한 선장 B는 덕흥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선장 A의 형 C가 살고 있는 금오도로 입항한 줄 알고 있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 경 선장 A의 형과 연락하여 덕흥호가 입항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 확인하였다.덕흥호는 다음 날인 27일 09시 50분 경 수색에 동원된 어선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같은 날 11시 00분 경 선장 B는 덕흥호에 승선하여 선장 A와 그의 처 D가 우현측 양망용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기어 사망하였고, 주기관은 클러치가 중립에 놓인 채 작동하고 있었으며, 양망용 롤러는 정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어선원 사고 및 종결보고) 사본(2)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3)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보통 매일 오후 3~4시에 양망한 뒤 귀항하여 왔으므로 16시라고 추정한다.”라는 진술기재 및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 중 ‘사망추정일시 2002. 4. 26. 16:00경’라는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2002년 4월 26일 16시 00분 경을 사고일시로 인정한다.
(2) 사고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 중 ‘북위34-28-00.동경128-01-00’라는 기재와 세존도(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로부터 방위 및 거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양망용 롤러의 위치, 분당회전수, 직경 등에 대하여는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배 길이의 중앙부, 조타실의 양옆에 있고, 양망 시 주기의 회전수 1,300일 때 롤러는 분당 400~500회전하며, 롤러의 직경은 약 30센티미터이고 재질은 무쇠이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여수시 종화동 부두에서 동갑계원인 선장 B 소유의 영진호 등 7척과 함께 불법조업인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세존도 근해로 출항한 경위는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선장 A가 세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다른 선박들과 무선전화로 교신하면서 기선저인망조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속력을 낮추고 우현측 양망용 롤러에 나일론 로프로 된 우현측 끌줄을 걸어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그의 처 D는 좌현측 롤러에서 양망을 시작한 사실은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갑계원 8명이 동시에 출항하여 에스에스비로 교신하면서 조업하였고 양망시는 알피엠을 1,300정도로 낮추어 뒷바람을 받으면서 양망하는데 롤러는 양쪽에서 조종할 수 있으며, 양쪽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라는 진술기재 및 증거설명 (1)항을 종합하여(6)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끌줄이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부주의로 선장 A의 오른 팔이 회전하는 양망용 롤러에 감기어 들어가자 반대쪽에서 양망하던 그의 처 D가 다급한 마음에 롤러 조정용 손잡이를 사용하여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남편을 구하려다 함께 롤러에 감기어 들어가 사망한 사실은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날씨가 나쁠 때 불워크에 앉아서 양망하는 것이 위험한 줄 알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단속을 많이 하니 궂은 날이라도 무리하게 조업을 하게 된다.
나중 덕흥호에 승선하였을 때 끌줄은 거의 다 올라오고 목줄은 보이지 아니한 상태였다. 숙련된 사람이라면 반대쪽에서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D씨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데다 너무 급해서 롤러를 정지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 내가 줄에 엉켜 있는 시신을 풀고 옮겼으며, A씨는 팔과 어깨가 로프에 조여서 눌려졌고 그의 처는 머리 쪽만 상처가 나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7)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8) 영진호 선장 B가 덕흥호가 입항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변사사건 수사 결과보고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9) 덕흥호가 발견된 경위, 영진호 선장 B가 덕흥호에 승선하여 확인한 사실 등은 영진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소형어선은 보통 상갑판의 좌.우현측에 설치되어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양망용 롤러를 사용하여 양망하고 있으며, 덕흥호의 양망용 롤러는 매분당회전수 400~500으로 매우 고속이므로 선원이 신체일부나 선원이 착용하고 있는 옷자락, 장갑, 우의, 모자 등이 로프 또는 어구 등에 걸리어 양망용 롤러에 감기어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될 위험이 매우 크며, 특히 소형어선이 기상 및 해상상태가 불량한데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경우 선체의 동요로 선원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져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더욱 높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선장이 부주의하여 끌줄(로프)에 오른 팔이 걸려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롤러에 신체가 감기어 들어가자 다급한 마음에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남편을 구하려던 선장의 부인도 함께 롤러에 감기어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양망용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기어 발생한 것이다.
4.사고방지교훈(1)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보호장구를 착용함은 물론 로프, 어망 등 어구에 신 체의 일부나 옷자락, 장갑 등 착용한 의복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극히 주의하면서 작업하고, 다른 선원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어로기계를 정지시킨 뒤 접근한다.
(2) 승선경험이 부족한 선원들에 대하여 작업수칙, 응급조치 등 양망할 때의 위험에 대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양망용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기어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5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23호(2003. 4.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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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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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덕흥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건개요부부가 선원으로 승선하여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던 중 남편이 부주의로 로프에 오른 팔이 걸리면서 양망용 롤러에 신체가 감기자 부인이 다급한 마음에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남편을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사건임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고속으로 회전 하는 양망용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기어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부부가 승선하여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던 총톤수 6.67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어구를 양망하던 중 부부가 모두 양망용 롤러에 감기어 사망한 사건으로, 선원이 부주의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양망용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기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한 사례 교 훈(1)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보호장구를 착용함은 물론 로프, 어망 등 어구에 신체의 일부나 옷자락, 장갑 등 착용한 의복이 걸리지 아니하도 록 극히 주의하면서 작업하고, 다른 선원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어로 기계를 정지시킨 뒤 접근한다.
(2) 승선경험이 부족한 선원들에 대하여 작업수칙, 응급조치 등 양망할 때 의 위험에 대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주 제 어 소형기선저인망조업, 양망용 롤러, 로프에 감기어, 선원의 부주의</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