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덕천호 레오파드 1 ( LEOPARD I )호선 적 항 여수시 파나마(PANAMA)선박소유자 A J Incorporation총 톤 수 7.93톤 20,696.00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254마력 디젤기관 11,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2월 16일 05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15분 48초, 동경 127도 51분 54초지점(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약 1.3마일해상) 기선 레오파드 1 (M/V LEOPARD I)호는 총톤수 20,696.00톤 디젤기관 11,600마력을 장치한 파나마국적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8년 2월 14일 18시 40분경 중국 지자호항에서 석탄 33,160톤을 적재하고 필리핀인 선장 로레토 발렌시아(LORETO S. VALENCIR)등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우리나라 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중국연안을 빠져나와 우리나라 남해안을 항해하던 같은 달 16일 00시 00분부터 04시 20분까지는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미얀마국인 솔루인이 조선하였고 04시 20분경에 당직을 교대한 1등항해사 미얀마국인 N가 조타수 C과 함께 진침로 076도 선속 12.5노트로 간여암 남쪽 부근 해상을 항해하였다. 이 선박이 간여암 남쪽 부근해상을 항해하던 1998년 2월 19일 05시 00분경부터 주위에 10여 척의 어선이 어로작업중이므로 당직항해사 틴서는 레이다를 6마일레인지로 주위어선들을 관찰하면서 선속은 그대로 유지한채 침로를 약간씩 변침하여 어선을 피해 항해를 하던 같은 날 05시 30분경 간여암 남동방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8초, 동경 127도 51분 54초지점을 지날때 어로작업중인 상대선 덕천호의 우현 선미부분과 자선의 선수 우현과 양선교각 약 84도로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정도였다.한편 덕천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54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여수시 돌산읍 소재 K 에프알피(F.R.P)에서 1995년 8월에 건조진수한 것을 1995년 10월 17일부터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인수하여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8년 2월 14일 17시 00분경 여수 국동항에서 수심인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06시 00분경 간여암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허가된 연안연승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어로인 저인망을 이용하여 주로 새우잡이를 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00분까지 간여암 부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잡은 어획물을 여수시 돌산읍 성두에서 여수로 보내고 재조업차 1998년 2월 16일 05시 00분경 간여암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간여암 062도 방향 0.3마일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현등과 작업등을 밝게 켠채 진침로 172도(나침로 180도) 속력 약 2.8노트로 저인망을 끌면서 전날 어획이 좋았던 장소를 찾기위하여 플로터(PLOTER)를 보며 표시해둔 위치를 확인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어선 덕천호의 선미 추진기와 타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복되어 선체는 유실되었고, 수심인 A과 선원 1명은 부근해역에서 경비중이던 해군함정 남원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D는 실종 되었다.사고신고를 받고 해군레이다 기지의 추적에 의하여 그대로 계속 포항을 향하여 항해중이던 레오파드 1호를 사고당일 10시 30분경 여수해경정이 해상 검문하여 선수우현에 충돌의 흔적을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과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있는 선박 및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므로 항행중인 일반화물선 레오파드 1호가 어로작업중인 어선 덕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기상이변이나 제한시계가 아닌 맑은 날씨임에도 레오파드 1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비록 규정된 등화는 아니지만 양현등과 작업등을 밝게 켜고 어로중인 덕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본 충돌사건의 원인이다.
한편 덕천호도 대형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간여암 부근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써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채 어획에만 눈이 어두워 전날 많이 잡았던 장소를 찾느라 플로터 화면조작에 집중하다가 대형선의 접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레오파드 1호가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천호도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레오파드 1호가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발생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덕천호 선주 겸 선장 A는 대형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간여암 부근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어업을 하면서 규정된 등화도 켜지 아니한채 전날 어획이 좋았던 장소를 찾느라 플로터 조작에 집중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및 최소한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레오파드 1호가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천호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레오파드 1호가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