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2월 13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7도 30분 00초 지점(탕건여등대로부터 196도 2마일 해상)</span> 덕진호는 총톤수 2.34톤, 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1년 12월 여수시 소재의 H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8년 12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Y지부로부터 제4회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03년 1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11일경부터 선장 (망)B, 선원 (망)C, 선원 (망)D 등 3명이 승무하여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숭어잡이에 종사해오던 중 선원 부족으로 애로를 느낀 나머지 같은 해 2월 10일 오전 거문도항에 입항하여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선원 (망)D가 먼저 여객선편으로 여수로 귀가하여 선원을 구하기로 하고 선박은 선원 (망)D가 선원을 구하는 대로 승선시키기 위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발하기로 하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선원 (망)D의 선원구인 소식을 기다리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12시 00분경 거문도항에서 선장 (망)B와 선원 (망)C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창에서 도착하여 선원 (망)D의 선원구인 소식만 오기를 기다렸다.같은 달 13일 16시 00분경까지 선원을 구하지 못한 선장 (망)B는 선원 (망)D와 함께 선원 (망)C의 집으로 가서 현재의 인원만으로 숭어잡이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창에서 선원 (망)C, (망)D 등과 함께 3명이 함께 승무한 가운데 거문도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진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18시 00분경 외나로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선원 (망)C와 평소 의형제로 지내는 여수시 거주의 E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으며, 이때 거문도에 입항하여 다시 전화하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으나 이후 더 이상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30분경 발효예정으로 같은 날 19시 30분 발표된 남해서부 전 해상에 걸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거칠어졌으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행을 하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7도 30분 00초 지점인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사이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의 침몰과 함께 승선원들도 모두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선원 (망)C의 처 F는 같은 달 14일 아침까지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거문도에 사는 자신의 오빠에게 부탁하여 덕진호가 거문도에 입항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같은 날 14시 30분경 Y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신고에 따라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같은 달 25일 18시까지 Y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구조헬기 및 어선들을 동원하여 인근 해역을 수색하였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2.원 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해등 기타 야간항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은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항행이 금지된다.그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이하 같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총톤수 15톤 미만의 이미 출항한 어선은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덕진호는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야간항행이 예상되는 항해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 중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이 발표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바다가 거칠어졌으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박 및 승선원 모두 행방불명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