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덕 진 호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6일 19시 55분경장 소 북위 37도 48분 59초.동경 130도 01분 00초(정동진단 등대로부터 081도 약 46마일 해상) 덕진호는 1993년 7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J특수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00톤, 길이 18.10, 너비 3.98, 깊이 1.73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J어선협회(현 선박안전기술원) K지부로부터 1993년 7월 1일에 유효기간 2년의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하고, 최근에는 J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1998년 8월 12일부터 발효되는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레이다, 지피에스(G.P.S),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어로 및 무선장비와 자동조타장치, 주기관의 원격조종장치 등이 조타실에 설비되어 있다.그런데 이 선박의 조타기는 전동유압식이고, 타기실(舵器室)이 따로 없으므로 기관실 바닥에 타기모타(舵器 motor)가 설치되어 기관실 바닥이 침수되면 조종불능상태가 된다.일반적으로 선박의 선미관은 추진기축이 선체를 관통하는 곳에 장치되어 선내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추진기축에 대하여 베어링(bearing)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에 장치된 추진기축은 직경 108밀리미터로, 발축검사기간(拔軸檢査期間)이 매 3년인 1종축(一種軸)이다.이 추진기축의 외면에는 나무로 된 지면재(支面材, lignumvitae : 리그넘바이티)에 'U' 또는 'V형(型)'의 홈을 파서 해수가 이 홈을 통하여 선외로부터 들어와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선박의 추진기축과 지면재의 틈새는 정기검사시 1.0밀리미터였다.선미관의 기관실 내부측은 패킹함(packing函)으로 만들어 지고, 목면사(木棉絲) 로 짠 것을 그리스(grease)로 삶아서 충분히 기름을 침투시킨, 길이 약 1.0미터의 그리스패킹을 추진기축과 지면재의 틈 사이로 3바퀴 정도 감아서 밀어 넣은 다음, 이 그리스패킹이 수압에 의하여 밀려 나오지 못하도록, 황동으로 된 패킹눌림쇠를 덮고, 직경 약 15밀리미터, 길이 약 70밀리미터인 2개의 조정 볼트(調整 bolt)로 패킹눌림쇠의 좌.우를 균일하게 조여줌으로써 누수를 막게 된 구조이다.선박의 추진기축이 작동중에 이 조정 볼트가 너무 세게 조여지면 그리스패킹이 추진기축과의 마찰열에 의하여 녹아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게 조여지면 누수가 많아져 기관실 침수의 원인이 되며, 선체의 반복되는 진동으로 조정 볼트가 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수정도를 보면서 수시로 이 조정 볼트 및 구리스패킹을 자주 점검.정비하고 세밀히 조정하여야 하나, 이 선박에서는 1997년 10월말경 선미관 그리스패킹의 조정 볼트를 조인 이후로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8년 12월 6일 12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을 태우고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자 반복되는 선체진동에 의하여 느슨하여진 조정 볼트가 풀리면서 헐거워져 그리스패킹과 패킹눌림쇠가 수압에 의하여 조금씩 앞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누수방지의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추진기축과 지면재의 틈새로 해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장 이호용은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50분경 조타실에서 키를 자동조타에 두고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선미관으로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 바닥까지 침수되어 타기모타가 정지되면서 자동조타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이어서 조타기의 작동이 저절로 정지되자 같은 날 15시 55분경 기관실로 들어가 조타기 정지의 원인을 살피다가 기관실 선저 외판에서부터 높이 약 1미터 정도로 해수가 침수되어 플라이휠(flywheel) 상단까지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조타실로 되돌아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속초어업무선국을 에스에스비로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자 약 6마일 앞서 거진항으로 항해중이던 거진 선적 효창호가 이 소식을 듣고 구조차 덕진호쪽으로 향하였다.이때 이미 조정 볼트는 반복되는 선체진동으로 많이 풀려 헐거워지고, 따라서 그리스패킹과 패킹눌림쇠는 수압에 의하여 많이 밀려 나옴으로써 추진기축과 지면재의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다.이 당시 덕진호는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와 기관실에 있는 축전지가 침수됨으로써 배수펌프를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기관실 후부의 선원침실과 전부의 제3번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20분경 덕진호의 사고장소에 도착한 어선 효창호는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접선하여 배수를 돕지 못하고,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예인줄을 던져 덕진호의 선수에 연결한 다음 거진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 벌써 덕진호는 주기관 높이의 절반까지 침수되어 건현(乾舷) 약 20센티미터 밖에 남지 아니하였다.

이후 덕진호는 효창호에 의하여 예인되다가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줄이 절단되어 표류, 가중된 침수로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같은 날 19시 55분경 정동진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081도 거리 약 46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48분 59초.동경 130도 01분 00초에서 침몰하였다. 이 사고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약 10미터의 속도로 불었으며, 1.5~2.0미터의 파도가 치고, 시정은 약 4~5마일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선장 이호용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은 이 선박이 침몰하자 같은 날 20시 15분경 효창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고, 효창호는 다음 날인 12월 7일 05시 00분경 거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기관실 침수의 원인으로는 선미관 파열 및 그리스패킹의 이탈, 추진기축의 이탈, 선외변(kingstone valve) 파손, 선체외판 손상, 기관실 천정 부식, 선저밸브 파손, 기타 수면하의 파이프 손상 등이 꼽힐 수 있다.선미관은 추진기축이 선내.외를 관통하며, 이 축을 윤활시키고 냉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수가 추진기축과 지면재 틈새를 통하여 자유롭게 선내.외로 드나드는 장소이다.그러므로 이 선미관의 기관실 내부쪽에 장치된 그리스패킹, 패킹눌림쇠와 이를 조정하는 볼트 등은 아주 중요하므로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세밀히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기관실 침수의 원인이 된다.덕진호는 1998년 8월 14일 발축하여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선미관으로부터 다량의 침수가 없었던 선박이라고는 하나, 당직자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장기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의 반복되는 진동에 의하여 느슨하여진 조정 볼트가 풀리면서 추진기축과 지면재 틈새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 확산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장기간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조정 볼트가 풀리면서 그리스패킹과 패킹눌림쇠가 밀려 나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이호용은 덕진호의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울릉도 저동항에서 강원도 거진항으로 귀항중, 선체의 반복되는 진동으로 그리스패킹 조정 볼트가 풀리면서 추진기축과 지면재 틈새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선박을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船尾管, stern tube)에 대한 점검.정비를 장기간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조정 볼트가 풀리면서 그리스패킹(grease packing)과 패킹눌림쇠(packing gland)가 밀려 나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