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진1호행복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고흥군 과역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67톤3.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36마력디젤기관1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주 겸 선장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9월 2일 0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8초, 동경 127도 56분 00초(노도 북서방 약 500미터 지점)</span> 덕진1호는 199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236마력, 길이 10.78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앵강만으로 가서 멸치조업을 하고자 미조항을 출항하여 양아리 포구로 향하였다.양아리 포구에서 조업준비를 마친 이 선박은 이 곳을 떠나 진침로 246도, 전속상태로 어탐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진로 전방에서 닻을 놓고 정박 중인 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1996년 9월 2일 03시 15분 북위 34도 43분 48초, 동경 127도 56분 00초(노도 북서방 약 500미터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로 향한 행복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덕진1호의 선수가 행복호의 선수로부터 약 66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행복호는 1990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15톤, 디젤기관 105마력, 길이 7.57미터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9월 1일 18시 00분 앵강만에 위치한 화계리 선착장을 떠난 후 노두 부근에서 정치망 어장 경비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 위 사고지점에서 닻줄 길이 약 30미터를 내어 투묘하였다.투묘정박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30와트 백색 전주등 1개를 켜 놓고 그의 처와 함께 조타실에서 취침하였고, 이들이 모두 잠든 사이 1996년 9월 2일 03시 15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덕진1호는 별 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행복호는 우현측 외판이 길이 1미터 정도 파손되고 불워크(BULWARK)가 길이 3미터 정도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가운데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덕진1호 측이 멸치를 잡기위해 양아리 포구를 떠나 앵강만에서 어탐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닻을 놓고 정박 중인 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행복호 측이 정박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덕진1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덕진1호 선주 겸 선장 A는 어탐항해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닻을 놓고 정박 중인 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행복호 선주 겸 선장 B는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울려야 하는 주의ㆍ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인의 이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덕진1호 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닻을 놓고 정박 중인 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행복호 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덕진1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