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용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5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0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30도 40분 00초(울릉도 간령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235도, 약 12.3마일 해상)</span> 덕용호는 1990년 8월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8.00톤, 길이 14.20, 너비 4.12, 깊이 1.93미터, 디젤기관 355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보조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중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앞에는 K마린(주) 제작의 253킬로볼트암페아(KVA)의 주기구동발전기가 장치되어 집어등용으로 사용되며 집어등용 안정기는 기관실 좌현측 벽면에 33대, 2층 선수측 벽면에 10대, 합계 43대가 설비되어 있다.또한, 항해등 및 기타 선내전원용으로 주기관 우현측 벽면하단에 주기구동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24볼트 용량의 축전지 3세트(직류 12볼트를 직렬로 연결한 것)가 설비되어 있고, 직류전원의 분전반은 이 축전지 상부에 1세트, 조타실에 1세트, 합계 2세트가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에서 조타실로 연결되는 외경 약 15밀리미터의 고무피복이 덮여진 전선은 우현 직류분전반에서 기관실 천장까지 수직으로, 좌현 기관실 끝단까지는 빔과 빔 사이를 횡방향으로 통과한 후, 조타실 분전반까지 수직방향으로 배선되어 있다.또한, 주기구동발전기 상부 천장에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해수나 청수 물방울로 인한 누전의 위험으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로 2.0미터 x 세로 1.5미터 x 두께 5밀리미터의 합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 합판과 천장 사이를 통과하는 직류전선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중 일부는 쥐가 갉았거나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전선의 절연.저항상태 및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10일 12시 3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울릉도 남서방 약 13.2마일 거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은 후, 울릉도 현지의 선원부족으로 혼자 승선하여 조업에 임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관실에서 연료유, 청수,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주기구동발전기, 조상기 및 환풍기 1대를 작동시킨 후 양현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잠근 다음 기관실로부터 나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2시 10분경 같은 장소 즉,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30도 40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내 피복이 벗겨지거나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갑판에서 조상기로 어획되는 오징어를 정리하고 있던 중 기관실 상부의 환풍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들어갔으나 자욱한 연기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없자 발생한 연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 1대를 추가로 작동시킨 후 조타실로 가서 안정기로 공급되는 주배전반의 스위치를 차단하였으며 랜턴(Lantern)을 가지고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 안정기 및 축전지 및 각부의 전선을 확인하였으나 불꽃이나 전선이 단락된 곳을 발견할 수 없었다.선장 A는 화재가 발생한 곳을 찾지 못한 채 연기가 계속 증가함으로 조타실로 가서 선단선 해동호에 구조를 요청한 후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 연기가 많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용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연기의 양이 계속하여 증가되면서 질식의 우려가 있자 기관실을 벗어나 조타실로 가던 중 조타실과 기관실 벽면 사이를 관통하는 직류전선이 직류분전반쪽으로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으나 이미 불꽃은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선장 A는 나머지 이동용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같은 날 22시 40분 내지 50분경 바다에 뛰어든 후 같은 날 23시 20분경 부근에 도착한 22톤급 채낚기 어선 대연호에 구조되어 같은 달 11일 01시 50분경 저동항으로 입항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전소된 후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화재발생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타실과 가까운 위치, 즉 주기구동발전기 상부 천장에 있던 직류전선중 일부가 쥐가 갉았거나 낡아서 절연이 불량하여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함으로써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화재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실내 화재발생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짙은 연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추가로 작동함으로써 이전까지는 1대의 환풍기에 의하여 공급되던 공기의 양이 배로 증가됨으로써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빠르게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직류 24볼트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침몰된 것은 부적절한 소화작업으로 인한 것이다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용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행하여야 함에도 축전지의 전선에 대한 피복상태 및 절연상태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이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또한, 화재발견후 화재발생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개구의 폐쇄, 환풍기의 작동중단 등 공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풍기를 추가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켜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직류 24볼트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침몰된 것은 부적절한 소화작업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