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영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0월 4일 05시 00분 장 소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30도 55분 13초 (섬목과 관음도 사이) </span> 기선 덕영호는 198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06톤, 디젤기관 52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3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혼자 승무코 조업차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 천부항 앞의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후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4일 02시 5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차 출항하여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앞 해상인 섬목과 관음도 사이에 이를 즈음인 같은날 04시 50분경 갑자기 돌풍과 파고가 높아져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다.

이때 스크류에 로우프 등 해상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주기관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동안 암초쪽으로 압류되는 본선의 씨앵카를 투묘하는 등 조치를 취하던중 1994년 10월 4일 05시 00분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앞 해상인 섬목과 관음도 사이인 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30도 55분 13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기관실 부근의 선저부위가 좌초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이동용 펌프로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계속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박을 포기하고 근처의 관음도로 헤엄쳐서 탈출하였으며 동 선박은 파랑에 의해 파손된 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갑작스런 돌풍으로 매우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4-5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갑자기 발생한 돌풍에 의해 수중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겨 주기관의 과부하로 추진력이 감소되면서 풍량에 의한 압류로 좌초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운항중 추진력이 없어 압류될 때 앵카를 투묘하여 압류를 방지하는 등 일단 응급조치를 취한후 주위의 선박 등에 구조요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나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암초가 산재된 협수로를 항해중 선박이 추진력 상실로 풍랑에 의해 압류될 때는 먼저 앵카를 투묘하여 선박이 풍랑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조선을 행하므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중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풍랑에 의한 압류로 좌초된 것이나 즉시 닻을 투묘하여 압류를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