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암스타호광열호 선 적 항완도군 약산면완도군 약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87톤1.4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200마력가솔린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8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2초.동경 126도 55분 10초(완도군 약산면 설중매 남방 약 250미터 해상)</span> 덕암스타호는 총톤수 1.87톤, 가솔린기관 200마력을 장치한 선외기선이므로 최고 선속 약 30노트이며 길이 7.43미터 너비 2.05미터 깊이 0.86미터인 완도군 약산면 선적의 1998년 8월 완도군 신지면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9년 10월 28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가 승선하고 약산면 득암선착장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약산면 설중매 부근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하였다. 이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같은 날 14시 15분경 A의 매제인 해양사고관련자 광열호 소유자 겸 선장인 B가 접근하여 평소에 친정오빠와 올케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등의 집안 문제로 두 번 크게 싸운 경험이 있어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이들은 덕암스타호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덕암스타호의 주위를 선회하면서 조업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조업을 방해하자 화가 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도구를 걷어들이고 완도군 약산면 설중매 남방 약 2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02초.동경 126도 55분 10초 지점에서 북쪽을 향하여 표류 중이던 광열호 약 10미터 오른쪽 뒤편에서 선수방위 약 300도 선속 약 7-8노트로 진행하여 광열호를 양 선박 충돌교각 약 60도로 1차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맑고 바람은 약하게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광열호는 총톤수 1.46톤 가솔린기관 150마력을 장치한 선외기선이므로 최고 선속 약 31노트이며 1997년 12월 완도군 신지면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길이 7.43미터 너비 2.05미터 깊이 0.86미터크기의 완도군 약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광열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1999년 10월 28일 14시 00분경이 약산면 득암선착장을 출발하여 그의 처 오빠인 해양사고관련자 덕암스타호 소유자 겸 선장인 A를 찾아 나섰다. 같은 날 14시 10분경 약산면 설중매 남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덕암스타호를 발견하고 14시 15분경 조업지 현장에 도착하여 앞에서 설명한 대로 덕암스타호를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주위를 선회하여 조업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4시 27분경부터 북쪽을 향하여 표류상태에서 가솔린기관에 연료유를 보충하고 있는데 덕암스타호가 충돌할 목적으로 접근하자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대로 충돌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차 충돌 후 연속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2차 3차 충돌을 시도하였으나 2차는 실패하였고 3차 충돌시에는 광열호의 우현 뒤쪽을 타고 올라온 상태에서 후진하여 분리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덕암스타호는 선수 왼쪽 부분의 핸드레일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광열호는 우현 앞.뒤 핸드레일과 조타실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각자 자력으로 덕암리 선착장으로 되돌아 왔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덕암스타호 소유자 겸 선장과 광열호 소유자 겸 선장이 손위 처남과 매제지간으로 친정오빠와 올케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매제와 시누이 사이의 집안 감정싸움이 서로간에 앙숙이 되어 이러한 감정표현을 각자가 소유한 선박의 운항으로까지 표출된 것이다. 즉 덕암스타호가 1999년 10월 28일 11시 00분 약산면 득암선착장을 출발하여 설중매 남쪽 연안에서 낚시조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날 14시 00분경 득암선착장을 떠난 광열호가 14시 15분경 낚시중인 덕암스타호에 접근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덕암스타호 주위를 선회하면서 고의적으로 조업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난 덕암스타호측이 낚시를 철수하고 부근에서 표류상태로 연료 주입을 하고 있던 광열호를 향하여 응징할 목적으로 접근 충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2, 3회 시도하였으나 광열호가 후진하는 관계로 2회째는 실패하여 1, 3회 2번 충돌 한 사건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덕암스타호가 흥분된 상태에서 응징할 목적으로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열호측이 흥분하도록 덕암스타호의 조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덕암스타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집안싸움에 의한 감정과 상대측의 행위 때문에 흥분한 상태라고 하지만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하여 응징할 목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광열호의 소유자 겸 선장 B는 평소 집안싸움의 감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찾아가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조업을 방해하여 상대방을 흥분하도록 한 행위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덕암스타호가 흥분된 상태에서 응징할 목적으로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열호측이 흥분하도록 덕암스타호의 조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