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 우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4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 사고일시2013년 6월 6일 1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동경 126도 46분 00초(제주시 김녕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05도 방향, 약 6.4마일해상)</span> 덕수호는 1996년 8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B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 길이 15.81미터, 너비 4.39미터, 깊이 1.60미터, 출력 415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우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문어단지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도 근해일원에서 문어를 포획하여 왔으며, 2012년 10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4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은신처를 찾아들어가 그곳에 숨으려고 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모릿줄에 1,500개의 문어단지(플라스틱 재질, 1개당 무게 약 3킬로그램)를 달아 미끼 없이 해저에 투입하였다가 단지 속에 들어있는 문어를 포획하는 어법으로, 부표, 닻(멍), 단지가 달린 모릿줄(직경 약 11밀리미터), 닻(멍), 부표 순으로 투승(소요시간 약 25~30분)을 한 후 일정시간(약 30분~1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투승의 역순으로 안내롤러와 양승기를 사용하여 양승(약 1시간 20분~30분)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71"></img><span style="display:none;"><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근해문어단지 조업도></span> 이 선박은 2013년 6월 6일 04시 00분경 제주시 종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한국인 선원 2명,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문어단지 1,500개가 조타실 앞 상갑판에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침로 약 04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45분경 문어단지가 투승되어 있는 제주시 종달항 북동방 약 6마일 해상(북위 33도 34분 14초.동경 127도 00분 00초)에 도착하여 양승과 투승을 마치고 전 선원이 점심식사를 하였다.점심식사를 마친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1차 조업지를 출항하였다.
이어 이 선박은 진침로 약 313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40분경 2차 조업지인 제주시 김녕항 북동방, 약 6.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2차 조업지에 도착하자 선장 A는 곧바로 상갑판 좌현쪽에 외국인 선원, 중앙쪽에 외국인 선원 C(망), 우현쪽에 한국인 선원을 배치하고 자신이 조타실에서 지휘하는 가운데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한 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제주시 종달항 출항당시 싣고 온 문어단지를 투승하기 시작하였다.문어단지 투승작업은 선체의 횡경사로 인해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빠른 속도로 투승되는 문어단지 모릿줄에 신체의 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와 같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다.이와 같은 상태로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계속하다가 2013년 6월 6일 12시 50분경 제주시 김녕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05도 방향, 약 6.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0분 00초.동경 126도 46분 00초 해상에서 상갑판 중앙쪽에 배치되어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C(망)의 왼쪽 손목이 빠른 속도로 투승되고 있는 문어단지 모릿줄에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이미 투승된 문어단지 무게 등에 의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때 약 700개의 문어단지가 투승된 상태였다.선원 C(망)가 바다로 추락하자 선장 A는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고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와 함께 문어단지 모릿줄을 절단한 후 갈고리를 사용하여 투승된 모릿줄을 끌어올리자 바다로 추락한 선원 C(망)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모릿줄과 함께 딸려 올라왔다.이후 이 선박은 C(망) 싣고 제주항으로 향하여 약 30분 항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시신을 인계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문어단지 투승작업의 위험성이 선박은 근해문어단지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모릿줄에 달린 1,500개의 문어단지(플라스틱 재질, 1개당 무게 약 3킬로그램)를 약 8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투승한 후 일정시간(약 30분~1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안내롤러와 양승기를 사용하여 양승하게 된다.문어단지 투승작업 시에는 선체의 횡경사로 인해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빠른 속도로 투승되는 문어단지 모릿줄에 신체의 일부가 감겨 바다로 추락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2)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어단지 투승작업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작업자는 빠른 속도로 투승되는 문어단지 모릿줄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원 C(망)가 빠른 속도로 투승되는 문어단지 모릿줄에 왼쪽 손목이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은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선장은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면서 작업자에게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투승되던 문어단지 모릿줄에 선원의 왼쪽 손목이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문어단지 모릿줄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빠르게 투승되던 문어단지 모릿줄에 왼쪽 손목이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수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을 뿐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선박이 빠른 속력으로 항진하는 가운데 문어단지가 투승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가 문어단지 모릿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투승되는 문어단지 모릿줄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문어단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빠르게 투승되던 문어단지 모릿줄에 왼쪽 손목이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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