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호 선 적 항보령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6월 30일 08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45초 지점(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남방 약2.5마일 해상)</span> 덕성호는 보령시 주교면 소재 대형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320마력으로 1992년 10월 건조진수되어 연안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선장 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5년 3월초순쯤 이 선박을 매수한 후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의 수속은 할 수 없었으나 이 선박의 실소유자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바닥에 고이는 빌지는 직류전압 24볼트 전동기 구동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바, 이 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의 경로는 기관실 좌현 바닥모서리에 놓은 12볼트 축전지 2개에서 동 축전지 상방 약 2미터 거리의 배전반을 경유하여 우현선저 바닥에 설치된 전동 빌지펌프로 이어진다.이 펌프는 연속적으로 운전될 경우 과열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평소 2~3분간 운전후 정지했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2~3분간 운전하는 방식으로 하여 빌지를 배출하는데 사용하다가 마침내 타서 못쓰게 되자 선장 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 철물점에서 같은 종류의 전동펌프를 구입하여 1995년 6월 23일 13시 00분쯤 신흑동 어항포구에 정박중 그 자신이 교환 설치 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원 1명과 함께 같은달 30일 06시 00분쯤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달 08시 00분쯤 기관실 빌지펌프를 운전하였다.장시간 운전하면 과열되어 타기 쉬운 이 펌프를 운전하여 놓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키를 잡고 그대로 항해할 때인 같은날 08시 30분쯤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4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보니 전동 빌지펌프 배전반에 불이 붙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타실의 분말소화기를 가져와 방사하고 침실의 이불 등에 물을 적셔 덮는 등으로 소화하려 하였지만 불은 확산되던 중 부근 선박의 신고로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진화 후 같은날 09시 50분쯤 이 선박을 예인코자 하였으나 선체가 침수,침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2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협동호(7,8톤급)에 무사히 구조되어 삽시도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이 선박에 설치된 직류전압 24볼트 전동기 구동펌프는 과열되기 쉬워 연속 운전이 불가한 성능이 아주 나쁜 것으로서 2~3분간 운전후 정지했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2~3분간 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동 전동펌프를 운전하여 놓고 잊은 채 그대로 약 30분간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전원 배선 등이 단락됨으로써 전동 빌지펌프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성능이 불량하여 장시간 운전이 불가한 기관실 전동 빌지펌프를 잊은 채 계속 운전함으로써 과열된 전원 배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불량한 전동 빌지펌프를 설치하고 이것마저 운전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성능이 불량하여 장시간 운전이 불가한 기관실 전동 빌지펌프를 잊은 채 계속 운전함으로써 과열된 전원 배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