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덕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호 선 적 항서귀포항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8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6. 30. 16:37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3분 34초.동경 126도 42분 08초(제주시 서귀포시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덕성호는 1997. 9.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장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3.30m x 너비 3.50m x 깊이 1.33m), 디젤기관 268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6. 3. 24. 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좌.우현에 연료탱크 각각 1개),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및 선원실 위쪽의 상갑판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내부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선수 측에는 보조기관이 있으며, 선미 측에는 축전지(용량 200AH, 전압 12V, DC24V) 6개가 설치되어 주기관 시동용(2개), 보조기관 시동용(2개) 및 선내 전기공급용(2개)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를 살펴보면, 기관실 내부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재탐지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타실에는 분말소화기 2대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며 서귀포항을 오후 2∼3시경 출항하여 약 20마일 이내 해상에서 주로 갈치 조업을 하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서귀포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고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7. 6. 30. 14: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귀포시 동남방 약 3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2017. 6. 30. 16:37경 서귀포시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3분 34초, 동경 126도 42분 08초 지점에서 기관실 화재로 인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작동이 멈추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타실에 있던 선주 B가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식당에 있던 선장 A에게 이를 알리고, 바로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휴대용 소화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관실 및 조타실까지 화염에 휩싸여 해상으로 탈출하였다.

한편 선장 A는 식당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선주 B의 얘기를 듣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들을 갑판으로 나오도록 하여 함께 화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불길이 확산되자 현측에 있던 펜더를 풀어 퇴선에 대비하였고, 화염이 선수까지 확산되자 같은 날 17:10경 선원들과 함께 해상으로 탈출하여 풀어놓은 펜더 여섯 개를 묶어 서로 부여잡고 있었다.선원들이 퇴선하고 약 30분 후 선박은 전소·침몰되었고, 다음 달 7. 1. 17:00경 서귀포 남동방 24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2분 55초, 동경 126도 46분 00초 지점에서 중국 금도를 출항하여 일본으로 항해하던 외국적 화물선 “TONGMAO 1”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나, 퇴선 당시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고 뛰어내렸던 선원 (망) C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약 1미터 내지 1.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화재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실 문을 열어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침몰되었으므로 현장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장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시점에 대한 검토선장 A의 진술에서 (1)이 선박이 항해 중 2017. 6. 30 16:37경에 어선위치발진장치(V-PASS)의 작동이 멈추었다는 점, (2)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같은 날 17:00경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는 점, (3)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주기관을 멈추었고,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이 멈춘 2017. 6. 30. 16:37경 무렵이 이 화재의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화재 발생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소형 어선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연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다.나) 가연성 물질덕성호는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으로 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작은 불씨에 의해 발화될 수 있고 발화 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진화가 쉽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하여 소형 어선건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와 배터리 3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측에는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탱크가 있다.다) 화재 발생 장소 및 발화원선박의 기관실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으로 전기설비의 과전류 또는 전선단락, 작동 중인 기관의 고온 발생 부분에 유류 비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 선박은 항해장비인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작동이 멈추었다는 점, 일정 시간(약 30분 정도)이 경과한 후 고무 타는 냄새가 조타실에서 났다는 점,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항해통신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 전선의 단락으로 과전류가 흘러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전선 피복에 불과 연기가 발생하여 강화플라스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선주 B가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실 문을 열자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덕성호는 총톤수 9.16톤의 소형 어선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항해당직과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장은 주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여 기관, 보조기관,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의 상태도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기관실을 포함한 선내 순찰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도 소홀히 하였다.4)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비상대응 부적절소형 어선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의 유입만 차단하여도 화재 확산이 억제되거나 화재 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실 화재 시 기관실 문을 열기 전 화재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어 공기가 유입되어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기관실 문을 열 당시 소화기를 휴대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여 선박이 전소·침몰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어선 덕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뿐만 아니라 기관당직도 수행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기관실 순찰을 통해 축전지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선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선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전 선원을 갑판 위에 소집한 후 화재 진압을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화재가 확산되어 위험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퇴선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 선원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퇴선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으로서 비상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어선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과의 접촉, 선체진동,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인해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및 노후된 전선 등을 조기에 교체하는 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에는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하여 교육 내용을 선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선원들의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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