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호 선 적 항구산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13년 10월 7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9분 25초.동경 129도 27분 04초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52도, 거리 약 37미터 해상)</span>가.
덕성호의 선박제원, 선체구조 및 조업형태덕성호는 총톤수 3.00톤(길이 9.30 x 너비 2.45 x 깊이 0.79 m), 출력 128㎾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8. 3.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의 선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5. 4.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3.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덕성호 일반배치도면</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 주기관 제어장치 및 어군탐지기 등이 있으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덕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3. 3. 6. 울진군수로부터 경상북도 연안일원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연안복합 및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았고, 이 선박은 주로 아침에 출항하여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으로부터 2 내지 3마일 거리에서 문어통발 조업을 마치고 오후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으며, 날씨 관계로 한 달에 7 내지 10일 정도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통발 조업형태</span>나.
사동항의 수로여건사동항은 어촌.어항법에 의해 2002. 4.3. 해양수산부 2002-32호로 지정.고시된 국가어항으로 주로 소형어선이 이용하고 있고, 사동항 입구에는 길이 약 570미터의 북방파제와 길이 약 250미터의 남방파제가 있으며, 각 방파제의 끝단에는 등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로의 폭은 약 55미터 된다. 사고당시 사동항의 수심은 아래 [그림 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2013. 10월경 사동항의 수심(동해어업관리단 강릉어항사무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동항 수로여건</span>다.
덕성호의 기관실 구조 및 출입구 형태이 선박의 기관실은 상갑판을 기준으로 조타실 하부에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에서 기관실로 내려가는 출입구에는 좌.우현과 선미에 각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의 문턱은 상갑판에서 약 10㎝ 위에 있고 기관실의 깊이는 약 0.79m 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기관실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에 부착된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기구가 기관실 우현 출입구 문턱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선박은 여닫이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기관실의 출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여닫이문의 틈새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상태로 평소 운항해 왔다(아래 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좌.우현 및 선미 기관실 출입구의 여닫이문(Slide Door) 형태</span>라.
사실의 경과덕성호는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2013. 10. 8. 북상한다고 하여 태풍이 올라오면 사고전날 투승해 놓은 문어 통발어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3. 10. 7. 07:10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에서 선장 A 및 선원 B(선장의 아들)를 태우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사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 선박은 사동항으로부터 동방 약 3마일 해상을 향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조업지에 같은 날 07:25경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점점 높아져 양승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 문어통발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07:30경 사동항으로 귀항하게 되었다.선장 A는 기관실 출입구의 여닫이문 3개를 모두 닫고 사동항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사동항 방파제 입구에 진입할 무렵, 이 선박은 동쪽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와 서쪽에 있는 남방파제 앞 갯바위에 부딪혀 반사된 파도가 겹쳐지면서 상갑판으로 올라왔을 때, 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인 여닫이문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며 주기관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후 선장 A는 재시동이 되지 않고 선체가 파도에 의해 남방파제 쪽으로 떠밀리자, 같은 날 07:5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포항해양경찰서 사동출장소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1분 내지 2분 후인 2013. 10. 7. 08:00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52도, 약 37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49분 25초.동경 129도 27분 0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남방파제의 테트라포드(TTP)에 부딪히면서 선체가 침수되며 침몰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와 선원 B는 선체의 절반이 물에 잠길 때,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해상으로 뛰어 내려 남방파제 갯바위 뒤편으로 헤엄쳐 나와 있다가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08:30경 후포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선장 A는 민간 잠수사를 투입하여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방파제에 부딪혀 심하게 손상되어 인양을 포기한 후, 이 선박은 사동항 선적의 어선 동환호(총톤수 6.77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4:30경 사동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6도 방향, 거리 약 325미터 해상(수심 약 25m)으로 이동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2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아래 표 1 참조). 그리고 태풍예비특보는 10월 7일 늦은 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내려졌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45"></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시간(2013.10.7)바람상태해면상태풍향풍속m/s순간최대풍속최대파고m유의파고m평균파고m06:00ENE572.51.4107:00ENE682.31.61.108:00NE782.51.81.3</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덕성호의 침몰경위이 선박은 제24호 태풍 “다나스” 북상으로 사고전날 투승해 놓은 문어통발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승작업 차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에서 출항한 후 사동항으로부터 동방 약 3마일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점점 높아져 조업을 포기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사동항을 향하여 귀항하게 되었다.이 선박이 사동항 입구 방파제 부근에 도착할 무렵 너울성 높은 파도가 상갑판으로 올라와 기관실 출입구의 여닫이문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주기관이 정지된 후, 재시동이 걸리지 않은 이 선박은 파도에 떠밀려 인근 남방파제에 수차례 부딪혀 선체가 파손됨으로써 침수가 시작되어 침몰된 것이다.2)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 소홀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는「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닫이문의 형태로 좌.우현 및 선미부에 총 3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에 부착된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기구가 기관실 우현 출입구 문턱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상이 악화된 경우 여닫이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도 그 문의 틈새로 물이 들어와 주기관이 정지될 수 있어 황천항해에 대비한 출항 전 점검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은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구의 여닫이문 틈새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상태로 평소 운항하는 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 침몰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방파제 부근에서 주의운항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너울성 파도가 육지 해안가에 도착하면 상승작용에 의해 높은 파도를 형성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방파제 부근에 접근할 때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방파제 부근을 진입할 무렵 동쪽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와 서쪽에 있는 남방파제 앞 갯바위에 부딪혀 반사된 높은 파도가 상갑판으로 올라올 경우에 대비하여 장소가 협소한 방파제 입구에서 적절한 조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의하여 운항해야 한다고 판단된다.4) 덕성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덕성호 선장은 사동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 수로 가운데에 모래가 쌓여 수심이 약 1m 이하로 얕아서 남방파제 쪽으로 우회하여 입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동해어업관리단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제출된 사고당시의 사동항 수심자료(사실 란의 그림 3 참조)에 의하면 방파제 입구 최소 수심이 1.6m 이상으로 선박의 깊이 0.79m인 덕성호가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는 덕성호의 주기관이 정지된 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덕성호 선장이 수로의 가운데를 피해서 남방파제 쪽으로 입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던 중 너울성 파도가 상갑판 위로 올라와 기관실 출입구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선체가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상 악화 시 황천항해에 대비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관실 출입구의 폐쇄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기관실 출입구 등에 대한 폐쇄상태 유지기상악화 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나. 동해안 방파제 부근 접근 시 주의 항해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너울성 파도가 육지 해안가에 도착하면 상승작용에 의해 높은 파도를 형성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방파제 부근에 접근할 때 주의하여 항해해야 할 것이다.
다. 출항 전 기상파악 철저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너울성 파도에 의해 어로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항 전 기상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던 중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선체가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4-012호어선 덕성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덕성호가 2013. 10. 7. 08:00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52도 방향, 거리 약 37미터인 북위 36도 49분 25초.동경 129도 27분 04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귀하가 기관실 출입구의 폐쇄상태 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 출입구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실 출입구의 폐쇄상태, 상갑판의 배수구 상태 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파제 부근에서 주의하여 운항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9월 4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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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