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호 선 적 항보령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1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5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04초, 동경 126도 19분 06초(외장고도리섬 서방 약 500미터 거리의 암초)</span> 덕성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합성수지조의 연안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2명이 승무하고 1996년 10월 15일 04시 00분경 조업 차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재 고대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태서섬으로부터 남서방향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전일 투망하여둔 어망을 양망하고 09시 30분경에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 좌, 우현에 각각 500리터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 탱크에 연료유를 만재하면 평상시 3일내지 4일 정도 운항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차 출항하면서 연료유가 충분하지 아니하나 조업지까지는 왕복 항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였다.
같은 날 11시 40분경 이 선박은 귀항 항해 중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심하게 좌우로 요동하자 연료유 탱크 바닥에 남아 있던 이물질이 연료유 휠타를 막아 버려 주기관의 연료유 공급을 중단시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한 후 닻을 투하하지도 아니한 채 표류 상태에서 연료유 휠타를 청소하던 중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같은 날 12시 40분경 외장고도리섬 서방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23분 04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우현측 기관실 선저외판이 좌초된 후 같은 날 13시 40분경 선저외판의 파공에 의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
선원 2명은 침몰직전에 인근에서 항해 중인 남선호(약 7.9톤)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좌초의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출항전 검사 소홀로 충분한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연료유 탱크 바닥에 깔려 있던 이물질이 연료유와 함께 주기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연료유 탱크의 휠타를 막아 버려 연료유 공급을 중단시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닻을 투하하지 아니하고 휠타 청소 작업중 조류에 떠밀린 선체가 수심이 낮은 수중의 암초에 좌초된 후 선저외판 파공에 의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항 전 검사를 하여 충분한 연료유를 적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행중 기관이 정지하였으며 선체가 떠밀리지 아니하도록 비상 투묘하지 아니하여 인근 암초에 좌초, 침몰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출항전 검사 소홀로 충분한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 주기관이 정지하였으며 선체가 수중암초로 떠밀릴 때 비상 투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