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호기준호 선 적 항대천항안면읍 백사장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4.00톤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9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38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8월 23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07초.동경 126도 05분 02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덕성호는 2013년 2월 25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2.60미터.너비 5.90미터.깊이 1.23미터), 연속최대출력 95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년 3월 4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3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기적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17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영흥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8시 00분경 도착 후 안강망 그물 3통을 이용하여 멸치 조업을 하였으며, 선장 A는 멸치 어군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느라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8월 23일 02시 20분경 조업지를 대길산도 북쪽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13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항해 중 조타실에서 혼자 자동조타 상태로 당직을 수행하고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덕성호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하던 중 선장 A는 연일 계속된 멸치 조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면과 누적된 피로 때문에 같은 날 03시 40분경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드는 바람에 진로 전방에서 작업등을 밝게 켠 상태로 정박 중인 어선 기준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3년 8월 23일 03시 5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남서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6분 07초.동경 126도 05분 02초 해상에서 덕성호의 좌현 선수부와 기준호의 우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덕성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75"></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위치시간(2013.8.23)위 도경 도진침로속 력선수방위비 고DEOKSEONGHO3:45:10N 36°26.74E 126°4.2713510.2135 DEOKSEONGHO3:45:29N 36°26.70E 126°4.3213710.1137 DEOKSEONGHO3:46:00N 36°26.64E 126°4.3913510.1135 DEOKSEONGHO3:46:39N 36°26.56E 126°4.4913710.1137 DEOKSEONGHO3:47:00N 36°26.51E 126°4.5413210.1132 DEOKSEONGHO3:47:29N 36°26.46E 126°4.6113410.2134 DEOKSEONGHO3:48:10N 36°26.37E 126°4.7113610.2136 DEOKSEONGHO3:48:39N 36°26.31E 126°4.7813510.3135 DEOKSEONGHO3:49:10N 36°26.25E 126°4.8613410.2134 DEOKSEONGHO3:49:29N 36°26.21E 126°4.9013310.2133 DEOKSEONGHO3:50:00N 36°26.15E 126°4.9813310.1133 DEOKSEONGHO3:50:19N 36°26.12E 126°5.0313510.1135충 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77"></img><span style="display:none;">DEOKSEONGHO3:50:50N 36°26.12E 126°5.043484.3348 DEOKSEONGHO3:51:19N 36°26.14E 126°5.0548148 DEOKSEONGHO3:51:40N 36°26.14E 126°5.05521.752 DEOKSEONGHO3:52:09N 36°26.15E 126°5.05231.823 DEOKSEONGHO3:53:18N 36°26.19E 126°5.0839739 DEOKSEONGHO3:53:28N 36°26.20E 126°5.092922.3292 DEOKSEONGHO3:53:48N 36°26.20E 126°5.073402.4340 DEOKSEONGHO3:54:00N 36°26.21E 126°5.0732.33 DEOKSEONGHO3:54:29N 36°26.22E 126°5.0702.30</span> 충돌의 충격에 잠이 깬 덕성호 선장 A가 기관을 즉시 후진하고 타를 좌현으로 전타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었으며, 충돌로 인하여 기준호가 전복되면서 기준호 선원들은 모두 바다로 추락하였는데, 이 중 5명은 전복된 배 위로 올라가고 3명은 바다에 떠 있다가 덕성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은 전복된 선박에 갇혀 있다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기준호는 2008년 7월 11일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3.11미터.너비 3.70미터.깊이 0.94미터), 연속최대출력 38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3년 7월 22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7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기적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20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신진도 남쪽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꽃게 자망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그물의 양 끝을 닻으로 고정하고 그물 위쪽에 뜸을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하여 그물을 통과하는 어획물이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방식의 연안자망어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7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④ 닻줄⑤ 뜸,⑥ 그물<그림.
1> 연안자망 형태</span> 선장 B는 8월 23일 03시 30분경 그동안 어획한 꽃게를 어획물운반선에 넘겨주고 약 1.5마일 이동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 어망 고정용 닻줄에 연결된 줄을 선수갑판의 계선주에 걸고 정박 한 후 작업등 5개(1500와트: 4, 250와트: 1)를 밝게 켠 상태로 선원들과 갑판정리를 하느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덕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3시 50분경 선수방위가 약 180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덕성호는 좌현 선수부가 경미하게 손상되었으며, 기준호는 선체가 전복되었고 전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선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3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인 덕성호가 조업지에서 어망 고정용 닻줄에 매달려 정박 중인 기준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즉, 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해사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항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96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 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덕성호가 정박 중인 기준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기준호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덕성호는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작업등을 밝게 켠 상태로 정박 중인 기준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호는 정박 중 선장이 선원들과 갑판정리를 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덕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덕성호 측이 졸음운항을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준호 측이 조업지에서 어망 고정용 닻줄에 매달려 정박 중 갑판정리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준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과 함께 갑판정리를 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항해 중 졸음운항 방지대책 마련 필요소형 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조업 후 귀항하거나 조업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당직을 교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조업지에서 정박 중인 어선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필요조업지에서 어로작업 후 정박 중인 어선은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덕성호 측이 졸음운항을 하다가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기준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7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덕성호.어선 기준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4-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8월 23일 03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6분 07초.동경 126도 05분 02초(충남 태안군 신진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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