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성5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상용).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0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영광군 낙월면 항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덕성5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디젤기관 18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80미터 너비 4.44미터 깊이 1.14미터의 진수장소 미상의 약 5년 된 신안군 임자면 선적 목조 자망어선으로 신안군 지정 젓새우 시험조업선이다.
덕성5호는 2000년 11월 19일 07시 00분경 신안군 재원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구 1틀을 싣기 위하여 임모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 같은 날 08시 00분경 도착하여 1시간 동안에 약 700킬로그램(Kg)되는 어구를 적재 완료하였으나 바로 출어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출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월 19일 20시 00분경 영광군 낙월면 항도 남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그곳에 두묘하여 둔 무게 1톤 정도 되는 큰 닻에 선체를 고정하고 다음날인 20일 03시 30분까지 수면을 취하고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침로 약 024도 선속 5노트 정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덕성5호는 목선이므로 평소 항해중에도 약간의 해수가 어창으로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어창마다 소형수중펌프가 장치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배수하곤 하였으나 당시에는 갑판에 어구가 실려 있어서 어창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한편 이 무렵인 11월 19일 23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음날인 20일 09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앞바다에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항해하는 동안에 이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월 20일 04시 00분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항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8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지점을 항해하던 중 선수부에 파도가 덮쳐오자 열려진 기관실 출입구 등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넘쳐들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선수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선미부는 뒤에 들어가는 형태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었다.선체가 침몰 위기에 이르자 구조 요청하였고 고무튜브를 잡고 있던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7덕성호가 도착하여 구조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덕성5호는 연안자망어선인데 신안군 지정 젓세우 시험조업선으로 주로 신안군 연근해에서 젓세우 자망조업을 하는 선박으로 2000년 11월 19일 07시 00분경 신안군 재원도에서 출항하여 임모도에서 어구 1틀을 갑판에 적재하고 영광군 항도 남서해상에 당일 20시 00분경 도착하여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03시 30분경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였다. 덕성5호는 목선이므로 평소 항해 할 때에도 약간의 해수가 어창에 스며들면 각 어창에 장치된 펌프로 배출하곤 하였으나 당시에는 갑판에 어구가 적재되어 있으므로 어창내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부근의 먼바다에 발효된 폭풍주의보 영향으로 해상 상태가 나빠져 높은 파도가 선수부를 덮치자 열어둔 기관실 출입구 등으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쳐들어 침몰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어창내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어창에 스며든 해수를 배수하지 못한 것과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항해중 높은 파도가 선수갑판 위를 덮치자 열려진 기관실문 등으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덕성5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어창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스며든 해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상이 나빠진 해상을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선수에 덮치는 파도가 기관실 개구부 등으로 넘쳐들어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창내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어창에 스며든 해수를 배수하지 못한 것과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항해중 높은 파도가 선수갑판 위를 덮치자 열려진 기관실문 등으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