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어선 덕산호, 어선 제809국일호 충돌사건

이유

이 사건은 1990년 4월 24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 고지하였고 재결서의 정본이 해난관계인들에게 각각 1990년 5월 1일 송달되었으나 법정 기간내에 제2심청구가 없어서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수석조사관은 같은해 5월 11일 재결집행 조치한 바 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0년 5월 26일에 이르러서 제2심청구하면서 자신이 어선 제807국일호에 승선하여 출어중이였던 관계로 위 재결서의 정본을 그의 처 김정자가 대리로 수령하게 되었고 자신이 승선한 제807국일호는 1990년 5월 24일 여수항에 입항하게 되어 제2심청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지연 사유서를 검토하여 본다.제2심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해난심판법 제59조제1항) 제2심청구를 할 수 있는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날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2항)위의 제2항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함은 이법 취지로보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한편 이 사건의 심판 경과를 살펴보건대1. 1990년 3월 27일 15시 00분에 제4회 심판시 B 자신이 직접 심판정에 참석하여 차기 심판기일이 1990년 4월 10일에 개정되어 조사관 의견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승선 출항하였다는 점.2. 1990년 4월 10일에 출석치 않음으로써 조사관의 의견진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포기 하였던 점.3. 1990년 4월 24일 재결고지 심판기일에 같은 선박인 제807국일호 선장 D (선주 C가 고용한 선장)가 출석하였던 점.4. 그가 승선하고 출어한 어선 제807국일호에는 S.S.B(무선전화 30W)가 설비되어 있어 어업무선국을 중계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관하여 육상과 교신이 가능하였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결고지가 있을 경우에 제2심청구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비록 출어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제2심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그러나 B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고 그 사유가 본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