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산호제809국일호 선 적 항목포시여수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95.3724.0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60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C(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9년 11월 18일 0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50초, 동경 125도 53분 57초</span> 덕산호는 총톤수 95.37, 디이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1989년 11월 11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 국동어항단지를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 85마일 해상인 제250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약 8놋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11월 12일 12시 10분경 제250-3해구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에 착수하였고, 약 6일간 그 부근해역에서 조업 끝에 잡어 약 82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지를 떠나 여수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같은 달 17일 23시 05분경 제250-3해구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나침로 030도로 정침하고, 레이다는 가동하지 아니한 채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06시 00분경부터 강한 북서풍 때문에 선체가 심하게 횡요되고 있어서 이를 완화시키고자 갑판원 E가 갑판원 F에게 키를 인계하면서부터 나침로 045도로 변침하고 항진중 같은 날 06시 28분경 선수좌현 약 5-10도방향, 약 1.8마일 거리에 마스트정부등과 홍등이 육안으로 보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 양선박의 항과거리를 넓히려고 나침로 050도로 소각도 우변침하면서 상대선을 주시한 바, 본선과 상대선이 요-잉하고 있어 상대선의 마스트정부등과 홍등, 녹등이 교대로 보이는 태세로 접근하고 있었다.그후 같은 날 06시 32분경에는 거의 같은 방향에서 마스트정부등과 양현등이 보이면서 양선박이 계속 접근하고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하려고 본인이 직접 키를 극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주기관을 후진시켰으나, 본선의 선수가 나침방위 약 080도로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6시 35분에 북위 33도 03분 50초, 동경 125도 53분 57초 지점에서 덕산호의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거의 중앙부에 선속 약 4놋트, 선수교각 약 60도로 충돌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제809국일호는 총톤수 24.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우리나라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지 못한 채, 1989년 11월 18일 03시 00분경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에 위치한 제240해구의 예정조업지로 향하였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어선 3급항해사면허증 소유자 G를 선장으로 임명하였으나, G는 출항시 승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원 B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지휘하에 같은 날 03시 20분경 비양도 등대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자침로 235도로 정침하고 약 6놋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고, 03시 25분경 조타수 H에게 기상악화에 대비한 지시없이 침로만을 알려주고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자신은 조타실 안에 있는 선장 침실에서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원 G는 임의로 예정항로를 이탈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여 약 1시간 동안 남하 항진하고 머뭇거리다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죽도 북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을 우현 거의 정횡으로 받아 좌현측으로 압류되면서, 자침로 235도(나침로 240도)로 항진하다가 05시 00분 갑판원 R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는 바, 갑판원 R은 계속하여 남서진하였다.이 선박은 마스트정부등으로 규정에 위배되게 백등과 녹등을 점등하고, 양현등과 선미등을 각각 점등한 채 항진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잠에서 깨어나 항해당직중인 갑판원 R에게 침로만을 물어보고 남서진(자침로 230-235도)중임을 알았을 뿐 이때부터 자신의 침실안에서 주변에 있던 어선들과 어황 파악을 위한 교신을 계속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비양도 통과하고 나서 갑판원 G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이 시각까지의 본선의 운항경위와 선위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변 어선과 교신을 하고 있던중, 항해당직자인 갑판원 R이 충돌직전에 “배가 접근한다”는 보고를 하자 타선박과의 교신을 중단하고, 자신의 침실에서 나와보니 상대선이 우현 1시방향 지근거리에 있음을 발견하고, 주기관은 전속전진으로 한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약 15-20초간 극좌전타하던중 선수방위가 나침방위 약 200도를 향할 무렵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덕산호는 이 사고로 인한 선체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제809국일호는 충돌하자 좌경사되었다가 직립하더니 기관실에 침수되어 선체는 점점 침하하였으며, 이 때에 제809국일호 선원 6명은 덕산호로 올라가 전원 구조되었고, 제809국일호는 충돌 약 2시간 30분후인 같은 날 09시 00분경 충돌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809국일호측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규정에 위배되게 마스트에 백등과 녹등을 점등하고 출항한 후, 강한 풍랑을 정횡으로 받아 선체의 동요와 요-잉을 심하게 하면서 항진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한편, 덕산호측이 충돌 7분전에 양현등을 교대로 보이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고 소각도 우변침하였을 뿐 조종신호, 경고신호등을 하면서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항과 할 수 있도록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강한 풍랑을 좌현 거의 정횡으로 받아 선체의 동요 및 요-잉이 심한 상황에서 충돌 7분전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소각도 우변침하였을 뿐 경고신호, 조종신호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다가 충돌 2-3분전에 충돌위험을 느끼고, 뒤늦게 극우전타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조기에 적법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상특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후 항해당직자가 임의로 변침, 변속하면서 항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직전까지의 선박운항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809국일호의 소유자 C는 적격자를 선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선장인 G가 선박소유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갑판원 B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 C가 선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제809국일호의 소유자 C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의 소유 선박인 제809국일호가 심해에서 침몰되어 인양 불가한 상태로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제809국일호측이 규정에 위배된 마스트정부등을 점등하고 항진중, 2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소홀로 덕산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덕산호측이 제809국일호를 초인한 후 조기에 적법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