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3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6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동경 127도 35분 (내나로도 등대 동방 약 4.2마일)</span> 어선 덕산호는 총톤수 95.37톤, 주기관으로 J디젤기관(D2540 MT형), 360마력, 과급기부, 10기통(V형), 계획회전수(매분)2100, 4행정, 압축공기 시동형, 간접역전식(감속비 4.48:1)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1년 10월 6일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8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같은날 10시 00분경 주기관을 매분 1850회전으로 운전하여 선속 8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발전기의 연로유관을 수리하고 있던중 갑자기 주기관에서 둔탁한 이상음이 발생하는것을 듣고 곧 정지한 후 각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배기변이 개방된 상태에 있는것을 발견하였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된 본선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였다.그 후 여수시 소재의 제일정밀에 수리의뢰하여 주기관을 완전 분해한 결과 알미늄합금 금속물로 주조된 제1번 기통의 피스톤 정부가 고열을 받아 융해되면서 라이너에 고착되고 융해된 작은 파편이 배기변 시트에 삽입되어 그 배기변이 개방된 상태이며 피스톤핀도 열을 받아 약간 검은색으로 변색된 것이 발견되었다.그 후 손상된 기통의 피스톤을 포함하여 전 기통의 피스톤(10개), 라이너(10개), 캠축 1조, 압축링, 오일링등 필요한 전부품을 신품으로 신환수리한 후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전중이다.이 주기관의 피스톤은 크랭크 쳄버내에 설치되어 있는 윤활유 다기관에서 직경 약 2밀리미터의 유분사 노즐(OIL SPRAY NOZZLE)을 통하여 분사되는 냉각윤활유가 피스톤이 하사점 가까이 왔을때 피스톤 스커트 내측에 분사되어 냉각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여수항을 출항하기전에 이 주기관의 윤활유 약 70리터(ℓ)전량을 신환하였고 이건 사고발생후에도 그 윤활유의 양은 변함이 없었다.이 주기관은 1989년에 신제품으로 거치되었고 1990년 6월경 보증기간으로 J중공업(주)의 요원에 의하여 완전개방 검사를, 1991년 7월 제1(좌측) 제3(우측) 제5(좌측)번 실린더의 헤드만 개방하여 한국어선협회의 임시 검사를 수검한 바 있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내지 5미터(초속)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의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고 운전하기 시작하여 약 2시간후에 피스톤의 정부가 융해되어 고착된것은 윤활유 신환시에 같이 들어간 불순물이 윤활유와 혼합되어 윤활유 계통을 순환하다가 피스톤 냉각유 분사 노즐공을 막히게 함으로써 피스톤이 실린더의 연소열에 의하여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융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본선이 출항하기전에 윤활유를 신환할때 불순물이 혼합되는것을 방지하는 주의력이 부족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기관의 윤활유 신환시에 침입한 불순물이 기관운전시에 피스톤 냉각 분사 노즐공을 막히게 함으로써 피스톤이 고온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