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5월 31일 1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0분, 동경 125도 50분</span> 덕산호는 1978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95.37,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구보다 6기통, 1100회전, 과급기부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89년 5월 30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제464해구를 향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90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31일 15시 15분경 북위 31도 40분, 동경 125도 50분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점검하여 본바, 제4번기통의 크랭크핀이 중앙부의 기름구멍 부위에서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절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가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6월 1일 17시 05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2일 14시 00분경 다시 화물선 통운호에 예인되어 3일 09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260마력인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우 MAN2100회전, 3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였으며, 추진기.추진축 및 중간축 등을 개조 설치하고 1989년 7월 25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9월 26일 02시 00분경 전속항진중 주기관 축계의 부적절한 주유로 인하여 크랭크축계 모든 베어링이 소손되어 크랭크축을 여수시 소재 K정밀에서 원형이 130밀리미터인 메인 저어널은 129밀리미터로, 원형이 105밀리미터인 크랭크핀은 104밀리미터로 각각 절삭 가공하였고,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은 부산시 소재 M 메탈 공업사에서 제작하고 여수시 소재 N 크랭크에서 이를 가공한 후 P기계공업에서 조립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2월초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이 때에 이미 1988년 9월 26일에 발생한 이 선박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월 하순경 이 선박의 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동기계공업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분해 정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후 자신이 주기관에 대하여 분해점검한 사실은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로작업중 닻을 비롯하여 그물 등 많은 중량물을 다루기 위하여 주기관을 저속으로 가동, 크랭크축에서 보조축을 경유, 상갑판상의 사이드로울러에 동력이 전달됨으로 주기관 기관대 고정보울트의 풀림 또는 주기관의 불규칙적인 과부하 운전등으로 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1988년 9월 26일 전속 항진중 주기관축계의 부적절한 주유로 인하여 크랭크축계 모든 베어링이 소손되자 크랭크축을 원형이 130밀리미터인 메인저어널은 129밀리미터로, 원형이 105밀리미터인 크랭크핀은 104밀리미터로 각각 절삭 가공하고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은 절삭한 직경에 맞추어 제작 가공하여 조립하였다.이 선박은 선령이 11년으로 주기관이 장기간 가동됨으로써 크랭크축은 피로응력이 많이 잔류하였고, 크랭크축계의 베어링이 소손되었을 때 열응력과 심한 기계적 응력도 가하여 크랭크축의 강도는 저하된 상태에서 크랭크축의 직경을 1밀리미터 삭정하였으므로 그 강도는 더욱 저하되었을 것이다.위와 같은 크랭크축의 상태에서 안강망 어선의 가혹한 어로작업이 계속 됨으로써 크랭크축이 그 강도가 제일 약한 기름구멍 부위에서 재질피로로 인한 파단이 시작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할 때에 이전에 발생한 주기관 크랭크축 손상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수리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 주기관을 수리업자에 의뢰하여 분해정비하게 한후 가동중 3개월후 크랭크축이 절손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가 이 선박에 승무후 자신이 주기관에 대하여 분해점검을 한 사실은 없으나 동인의 어떤 행위가 이 사건발생에 기여한 증거는 없으며,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 축이 장기간 사용되고 열응력을 받은 상태에서 절삭 가공 사용중 재질피로로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